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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모아타운·가로주택정비에서 꼭 알아야 할 ‘청산지연 인가취소’ 규정

작성자카페지기(호랭)|작성시간25.12.04|조회수44 목록 댓글 0
이전고시후 1년이내 청산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조합설립인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알기 쉬운 정비사업배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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