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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모아타운·가로주택정비 등 조합설립인가 후 가능한 행위·불가능한 행위 총정리

작성자카페지기(호랭)|작성시간25.12.07|조회수120 목록 댓글 0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의 채취, 토지의 분할ㆍ합병,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등 조합설립인가 고시가 있는 날 기준으로 허가(변경포함)를 받아야 합니다. 알기 쉬운 정비사업배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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