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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정법]재개발·재건축 조합임원 필수 확인: 6개월 의무교육 미이수 시 불이익

작성자카페지기(호랭)|작성시간25.12.15|조회수100 목록 댓글 0
법 시행일인 25.11.21일부터 새로이 선임 또는 연임된 조합임원은 선임일로부터 6개월이내 의무적으로 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시에는 500만원이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알기 쉬운 정비사업배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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