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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정법]도시정비법 제44조의2 해설: 현장총회와 온라인총회 병행 기준③

작성자카페지기(호랭)|작성시간25.12.18|조회수37 목록 댓글 0
온라인 총회 실증특례 지정업체만 아니라, 25.12.4일 개정 시행되는 법령에 따라, 법 제44조의2에서 정한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조합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현장 총회와 병행하여, 온라인총회를 개최할 수 있고, 이 경우 직접 출석으로 볼 수 있음. 알기 쉬운 정비사업배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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