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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정법]도시정비법 개정 핵심: 총회의결 전자적 방법, 언제부터 시행되나

작성자카페지기(호랭)|작성시간25.12.22|조회수40 목록 댓글 0
총회 의결방법중 서면의결권 외, 2024.12.3일 개정되어, 6개월 경과한 날부터 시행(25.6.4일)일부터 전자투표(전자적 방법)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알기 쉬운 정비사업배움
박주훈소장 비공개 1:1 질문을 할 수 있는 엑스퍼트로 활동중! (2025.07~) 지식 거래 상담 전문가 활동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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