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회 의결방법중 서면의결권 외, 2024.12.3일 개정되어, 6개월 경과한 날부터 시행(25.6.4일)일부터 전자투표(전자적 방법)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알기 쉬운 정비사업배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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