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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정법]2025.6.4 시행③ 전자적 의결방법, 공정성 확보 기준은 무엇인가

작성자카페지기(호랭)|작성시간25.12.29|조회수33 목록 댓글 0
전자의결을 할 때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개표하기 전까지 전자의결의 집계 결과를 알 수 없도록 해야 합니다. 알기 쉬운 정비사업배움
박주훈소장 비공개 1:1 질문을 할 수 있는 엑스퍼트로 활동중! (2025.07~) 지식 거래 상담 전문가 활동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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