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회 또는 중요한 회의가 있은 때에는 속기록, 녹음 또는 영상자료는 청산시까지 보관자료이며, 의사록의 ‘관련자료’라고 볼 수 없으므로, 공개대상 자료가 아닙니다. 다만, 의사록 미작성시 속기록은 공개대상임. 알기 쉬운 정비사업배움
박주훈소장 비공개 1:1 질문을 할 수 있는 엑스퍼트로 활동중! (2025.07~) 지식 거래 상담 전문가 활동중
도시정비교육연구센터 https://blog.naver.com/korhodolli
#도정법사랑모임 #도시정비교육연구센터 #박주훈소장 #재개발척척박사 #하루일기 #재개발 #재건축 #정비사업 #도시정비 #총회 #조합총회 #이사회 #의사록 #속기록 #회의록 #녹음파일 #영상자료 #정보공개 #공개대상자료 #조합운영 #정비사업법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관련자료범위 #보관자료 #조합분쟁 #정비사업실무 #재개발법률 #조합원권리 #정비사업교육 #가로주택정비사업 #소규모재건축
다음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