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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재개발 이사비 어떻게 계산할까? 노임·차량운임·포장비 산정방법

작성자카페지기(호랭)|작성시간26.02.27|조회수31 목록 댓글 0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55조에 따라, 별표4 근거 주택면적에 따라 이사비 = 노임+차량운임+포장비. 알기 쉬운 정비사업배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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