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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정법]재개발 조합장·이사·감사 보궐선임 절차 총정리

작성자카페지기(호랭)|작성시간26.03.03|조회수42 목록 댓글 0
조합임원(조합장, 이사, 감사) 임기 중 도중 사퇴 또는 해임시 잔여임기 동안 해당 조합임원을 선임하는 것을 보궐(비어 있는 자리를 채운다’는 뜻)선임 이라고 합니다. 알기 쉬운 정비사업배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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