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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정법]조합장 공석 시 총회 보궐선임, 임기 계산은 어떻게 될까?

작성자카페지기(호랭)|작성시간26.03.11|조회수38 목록 댓글 0
보궐선임(비어 있는 자리를 채운다’는 뜻) 임기는 잔여임기 이지만, 조합장은 총회에서 선임해야 하므로, 총회선임일로부터 정관에서 정한 임기가 새롭게 개시된다는 판례가 있습니다. 알기 쉬운 정비사업배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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