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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정법]조합임원 필수교육 총정리|조합장이 꼭 이수해야 하는 운영·윤리교육

작성자카페지기(호랭)|작성시간26.03.16|조회수29 목록 댓글 0
반드시, 국토교통부장관(한국부동산원), 시ㆍ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의 운영ㆍ윤리교육을 이수 ※ 그외 교육기관의 교육이수는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알기 쉬운 정비사업배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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