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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도로법상 노선이 인정(지정 공고된 바 없이 현황이 도로일 뿐인 토지는 도정법 제65조 제2항 소정의 무상양도 대상인 정비기반시설에 해당하지 않음

작성자카페지기(호랭)| 작성시간10.02.01| 조회수15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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