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도로법상 노선이 인정(지정 공고된 바 없이 현황이 도로일 뿐인 토지는 도정법 제65조 제2항 소정의 무상양도 대상인 정비기반시설에 해당하지 않음 작성자카페지기(호랭)| 작성시간10.02.01| 조회수150| 댓글 1 본문 목록 댓글 리스트 작성자 랜드마크 작성시간10.06.14 좋은 자료 감사합니다.., (좀 아쉬운 내용이네요..) 더보기 신고 센터로 신고 카페 운영자 제보 이전 목록이 없습니다. 현재페이지 1 다음 목록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