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직무집행정지가처분신청이 아닌 선임결의효력정지가처분신청의 허용 여부 | ||||
|---|---|---|---|---|---|
| 작성자 | 서울고등법원 | 작성일 | 2010/06/23 | 조회 | 1021 |
| 첨부파일 | [1] 2009라2534.pdf | ||||
| 내용 | |||||
| ● 사건 : 서울고등법원 2010. 6. 21.자 2009라2534 결정(재판장 : 이종오 부장판사)
● 요지 : 대표자 선임결의의 하자를 이유로 하여 단체를 상대로 제기한 결의효력정지가처분은 동일한 사유에 기한 직무집행정지가처분에 있어서 단체는 당사자 적격을 갖지 못하는 점, 직무집행정지가처분과 다르게 직무대행자의 선임이 불가능하여 법원의 관여 하에 적법하게 새로운 대표자를 선임하는 것이 용이하지 않고, 등기에 의해 대표자의 권한 정지 사실을 외부에 공시할 수 없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이를 허용할만한 보전의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가처분신청을 기각한 사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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