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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관련][대법]2012다34146(소유권이전등기 등)2013.2.28.선고

작성자주저리진(우영법무사합동법인)|작성시간13.03.11|조회수83 목록 댓글 1

 

첨부파일 2012다34146(변경인가에 터잡은 매도청구 적법).pdf

 

종전 259번에 게재한 대법원판결(2012다90047)은 매도청구의 소제기기간이 도과한 경우

매도청구방법을 제시한 판결이라며

 

이어 2013.2.28판결은 조합설립변경인가처분 또한 설권적 처분이므로 그 조합설립변경인가처분이

새로운 설립인가처분으로서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그에 따른 효과가 있다고 판시하면서

변경인가처분에 따른 매도청구를 인용한 판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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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주보 | 작성시간 13.03.27 정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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