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다34146(변경인가에 터잡은 매도청구 적법).pdf
종전 259번에 게재한 대법원판결(2012다90047)은 매도청구의 소제기기간이 도과한 경우
매도청구방법을 제시한 판결이라며
이어 2013.2.28판결은 조합설립변경인가처분 또한 설권적 처분이므로 그 조합설립변경인가처분이
새로운 설립인가처분으로서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그에 따른 효과가 있다고 판시하면서
변경인가처분에 따른 매도청구를 인용한 판결입니다.
첨부파일첨부된 파일이 1개 있습니다.
다음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