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변상금을 부과함에 있어 그 납부고지서 또는 사전통지서에 그 산출근거를 명시하지 않은 것은 위법하다고 한 판결 작성자카페지기(호랭)| 작성시간09.06.16| 조회수170| 댓글 0 본문 목록 댓글 리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