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건축조합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궁굼한 것이 이번 정기 총회를 개최할시 안건은 보통 대의원회, 이사회를 거친 후 총회 안건 상정을 한다는 것으로 통상적으로
알고 진행하는데 이번 도정법상 변호사, 법무사,평가법인등과 총회 대행업체등을 선정하기 위해서 조합원들의 결의를 받기
위해 안건 상정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변호사, 법무사 평가 법인, 총회 대행업체등의 회사명을 꼭 얄려서 총회에서 결의를 받아야 한다고 용역업체 대표가 말씀을
하시던데 것이 타당한 것인지 도정법 몇 조에 적용이 되는지 궁궁합니다.
정해진 곳에서만 계약을 해야 된다면 만약 불가피하거나 긴급하게 일을 진행할 시에는 다른 협력업체와는 계약을 지 못하는지 아니면 다시 총회에서 의결을 해야함이 맞는지 너무나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일을 진행하다 보면 정해진 변호사, 법무사,총회대행업체등이 바뀔 수가 있다고 판단되는데 꼭 총회를 거쳐서 다시
선정되어야 하는지 빠른 시기에 답변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많은 질의에 도움을 주시기 바라면서 많은 도움을 됩니다.
감사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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