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처분]Re:상가대물보상관련 문의드립니다..

작성시간05.11.28|조회수106 목록 댓글 1

답변 :

 

재개발과 재건축 방식의 차이점때문에 발생되는 사항인것 같습니다.

 

재건축 방식은 주로 공동아파트 주택에서 지분제 방식으로 계산했을때

님처럼 대지지분의 무상으로 몇평까지 보상을 해주겟다는 방식입니다.

 

재개발의 관리처분은 감정평가로 이루어 지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재건축과 달리 재개발은 토지 및 건물의 위치, 면적, 건물의 노후도등 각각의

물건마다 다르기 때문에 각 토지 및 건물의 감정평가를 하여 그 자산을 종전자산으로 하고

 

그 종전자산으로 투자금액으로 보고

총수입(일반분양) - 총지출(공사비등사업지출비) = 잔여금액을 가지고 개발이익에 대한 비례율을

산정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종전재산가액이 총 100억원이고

총수입(300억) - 총지출(200억) 일때 남은 자산이 100억원이면 출자한 종전재산가액이 100억이기

때문에 비례율은 남은자산(100억) / 종전재산(100억) = 100%로 산출되는 것입니다.

 

만약 종전재산가액이 총 100억이고

총수입(300억) - 총지출(150억) 이라면 = 남은 자산이 150억일때

150억 / 100억 = 150%가 되기때문에

100억의 종전자산중 어느 개인 조합원의 평가된 1억원일 경우

1억원 * 150% = 1억5천만원을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이해가 쉽게 되었나 모르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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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시간 05.11.29 답변 감사합니다...재건축을 하다..재개발을 하려니...이것저것 햇갈리네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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