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재개발 공동시행관련 문의 드립니다..

작성시간05.12.15|조회수57 목록 댓글 0

도시및 주거환경정비법 내용중 제8조에 의하면 재개발사업의 경우 건설업자 또는 등록업자와 공동시행

 

으로 할수 있다고 되어있습니다..그렇다면...

 

질문1...재개발정비사업에  참여한다면 공동시행자로 참여할 경우와 정비사업관리업체로 참여할경우의 차이점은 무엇인지요?(굳이 공동시행으로 걀려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질문2...재개발정비사업의 경우 공동시행자 요건으로 건설업자 또는 등록업자로 되어있는데, 이는 시공사를 얘기하는것으로 보이는데, 정비사업관리업체에서 건설면허 취득후 공동시행자로 입찰하여 다른 시공사를 선정할수가 있는건지요?

 

질문3...이와 관련한 정확한 내용 좀 부탁드립니다...법조문 참고하시면 더욱 좋구요.

다음검색
현재 게시글 추가 기능 열기
  • 북마크
  • 신고 센터로 신고

댓글

댓글 리스트
맨위로

카페 검색

카페 검색어 입력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