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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자처리

작성시간07.10.17| 조회수9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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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시간07.10.17 도정법시행령 제28조에 의거 수인이 공유로 물건을 소유할 경우 수인을 1인의 토지등소유자로 보아야 할 것이며, 대표자선임을 통한 동의가 있어야 1개의 동의로써 인정을 받을것으로 판단되기에 질의 내용은 미동의로 보아야할 것임. 참고로 토지등소유자 수와 분양권과는 차이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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