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자처리 작성시간07.10.17| 조회수90| 댓글 1 본문 목록 댓글 리스트 작성시간07.10.17 도정법시행령 제28조에 의거 수인이 공유로 물건을 소유할 경우 수인을 1인의 토지등소유자로 보아야 할 것이며, 대표자선임을 통한 동의가 있어야 1개의 동의로써 인정을 받을것으로 판단되기에 질의 내용은 미동의로 보아야할 것임. 참고로 토지등소유자 수와 분양권과는 차이가 있음 더보기 신고 센터로 신고 카페 운영자 제보 이전 목록이 없습니다. 현재페이지 1 다음 목록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