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 리스트
-
작성시간08.05.19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을 위한 표준정관이므로 제15조의 내용을 아파트 조합원과 상가 조합원간의 관계에 있어서는 적절한 설명인 것으로 사료되나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의 입장에서는 조금은 부족하단 느낌에 의견을 말씀드리자면, 현재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의 표준정관도 위의 주택재건축정비사업 표준정관의 제15조의 내용을 그대로 준용하는 것으로 개정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개정배경을 살펴보면 님께서 지적하신 위의 주택재건축정비사업 표준정관 제15조의 제정 배경과는 또다른 이해관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작성시간08.05.19 즉, 근본적으로 소유기간 5년미만의 토지등 소유권자들에게 임원 피선임권을 무조건 제한하는 것은 불가하므로 조합임원 피선임권을 부여하되 다만 최근 3년내 1년이상 “거주”하여 구역내 상황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는 자에게만 임원 피선임권을 부여함으로서 “오로지 임원이 되기 위해 최근에서야 소유권을 확보하는등 정비사업의 혼란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는 불순자”를 차단하고자 위 조항을 개정 준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구역이 상업지역이거나 영업을 하고 있는 소유자가 많을 경우등으로 “거주”요건을 맞추기가 어려운 경우가 있을 수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거주”를 “영업등”으로 본다 하였습니다.
-
작성시간08.05.19 즉 지역의 여건상 “거주”요건을 갖추기가 어렵다면 “영업등”이라는 요건이라도 갖춤으로서 그 지역의 “현재 상황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사업의 불순한 영향을 차단하고자 말씀이지요. 그런 면에서 본다면 “상근추진위원으로 1년 재직한자”만큼 그 지역의 현재상황을 정확히 이해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영업”은 아니더라도 “등”에 해당할 충분한 자격이 되지 않을까요? 반드시 사업자등록을 하고 영업행위를 하고 있는 자만을 지적하고자 이러한 내용을 제정하였겠습니까? 따라서 전 "영업등"에 해당한다고 생각하는데 제 의견에 무리가 있는건가요?
-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08.05.21 제 의견에 반대되는 의견을 남겨주셨네요... 말씀하여주신 정비사업에 혼란을 초래할수 있는 불순자를 차단하고자 개정된것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정시 표준정관 및 운영규정에 "거주기간"을 삽입하여 개정할때의 핵심 취지였고 이번 "영업등"이 개정준비되는 핵심 취지는 아닌걸로 알고 있으며 이번개정은 "거주기간"에 대한 불명확성에 대한 민원과 일부 상업지역이 포함된 정비구역등 상가부분이 많은 지역에서 발생한 상당한 민원이 영향을 끼진것으로 알고 있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개발의 오랜역사동안 주택소유조합원(다수)이 상가조합원(소수)의 이익을 침해한것도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