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설립인가] Re:조합이사의 자격 작성시간08.05.16| 조회수110 댓글 쓰기 내용 입력 폼 내용 즉, 근본적으로 소유기간 5년미만의 토지등 소유권자들에게 임원 피선임권을 무조건 제한하는 것은 불가하므로 조합임원 피선임권을 부여하되 다만 최근 3년내 1년이상 “거주”하여 구역내 상황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는 자에게만 임원 피선임권을 부여함으로서 “오로지 임원이 되기 위해 최근에서야 소유권을 확보하는등 정비사업의 혼란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는 불순자”를 차단하고자 위 조항을 개정 준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구역이 상업지역이거나 영업을 하고 있는 소유자가 많을 경우등으로 “거주”요건을 맞추기가 어려운 경우가 있을 수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거주”를 “영업등”으로 본다 하였습니다.
[조합설립인가] Re:조합이사의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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