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총회 업체 선정에 관하여 작성시간08.10.30| 조회수153| 댓글 1 본문 목록 댓글 리스트 작성시간08.10.31 입찰포기의사를 알고 두 업체를 책자에 실어 의사를 묻는경우와 2업체가 입찰하여 경쟁과정에서 포기의사를 한 경우에 차이가 있을 것 갔습니다. 앞에 경우는 경쟁입찰이 안될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해석에 있어 변호사와의 자문도 필요할 듯~ 더보기 신고 센터로 신고 카페 운영자 제보 이전 목록이 없습니다. 현재페이지 1 다음 목록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