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FE

댓글

뒤로

주민총회 업체 선정에 관하여

작성시간08.10.30| 조회수153| 댓글 1

댓글 리스트

  • 작성시간08.10.31 입찰포기의사를 알고 두 업체를 책자에 실어 의사를 묻는경우와 2업체가 입찰하여 경쟁과정에서 포기의사를 한 경우에 차이가 있을 것 갔습니다. 앞에 경우는 경쟁입찰이 안될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해석에 있어 변호사와의 자문도 필요할 듯~
맨위로

카페 검색

카페 검색어 입력폼
카카오 이모티콘
사용할 수 있는 카페앱에서
댓글을 작성하시겠습니까?
이동시 작성중인 내용은 유지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