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시간09.02.04
윗 글은 상당히 오류가 많다고 보는데요... 질의 내용으로 봐서는 재개발에 대한 건데.. 님이 말씀하신 주택수만큼 분양은 재건축에 해당하는 사항 같습니다. 또한 지역이 어디인지 모르겠으나, 서울시 조례의 분양대상자를 보면 주거용주택인가? 그런 뜻의 문구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물론 상가 분양 순위에 상가 분양 후 남는 권리가액이 주택 최소분양규모 이상이면 주택 분양도 가능하다는 문구가 있지만요)
작성시간09.02.06
A,B는 부부로 한세대입니다. 법 제48조2항6호에 의해 하나의 분양대상자가 됩니다. 서울시조례 제24조1항1호에 의해 건물이 상가인 경우 분양대상이 아니구요, 2호에 의거 땅이 90㎡ 이상이라면 분양대상이 되겠구요. 조례26조2항에 의해 상가 배정순위에 따라 상가배분 가능하리라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