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처분]재개발 조합원 상가분양. 작성시간12.02.01|조회수143 목록 댓글 1 글자크기 작게가 글자크기 크게가 재개발 조합원 상가분양 신청자 순위 결정시 종전 점포를 임대하며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였다면 1순위로 배정이 가능한지요? 다음검색 현재 게시글 추가 기능 열기 북마크 신고 센터로 신고 댓글 댓글 1 댓글쓰기 답글쓰기 댓글 리스트 작성시간 12.02.02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제30조 제2항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