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처분]재개발 조합원 상가분양.

작성시간12.02.01|조회수143 목록 댓글 1

재개발 조합원 상가분양 신청자 순위 결정시 종전 점포를 임대하며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였다면 1순위로 배정이 가능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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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시간 12.02.02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제30조 제2항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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