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 목 | [새소식]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개정안 입법예고 | ||||||||||
| 담당기관 | 주택국 | 담당부서 | 주거정비과 | 담당자 | 구현모 | 전화번호 | 3707-8233~4 | 일자 | 05/08/2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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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공고 제2005 - 1156호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서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05년 8월 25일
서울특별시장
서울특별시도시및주거환경정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주택재개발사업 등의 활성화를 위하여 정비구역의 지정요건을 완화하고, 도시환경정비사업구역내 거주하는 무주택 세입자들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임대주택 건립기준을 정하는 한편, 정비기반시설에 대한 지원․보조대상 범위를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주택재개발사업을 통한 지역간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소규모 단위 정비사업 추진을 유도하기 위하여 정비구역의 지정요건을 일부 완화함.
- 노후․불량건축물 수 : 대상구역안의 건축물 총수의 2/3이상에서 60퍼센트 이상으로 완화
- 호수밀도 : 70호/㏊에서 60호/㏊ 이상으로 완화
나. 종전에는 지역주민에 대하여만 정비구역의 지정입안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설립승인을 받은 조합설립추진위원회도 입안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주택재개발사업 등의 효율성을 제고함.
다. 주택이 포함된 도시환경 정비사업에 대한 임대주택 건설 기준을 정함
(1) 건설하는 주택이 200세대 미만인 때에는 임대주택 공급대상 의무에서 제외함
(2) 준주거지역․상업지역인 경우
- 건립규모는 전용면적 40㎡ 이상
- 건립비율은 희망세대수를 원칙으로 하되, 그 숫자가 주택재개발사업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주택전체 세대수의 17% 또는 연면적 10%
- 균형발전사업지구의 건립비율은 (주택전체 세대수의 17% 또는 연면적 10%)x(전체 건축 연면적에 대한 주거용 건축물 연면적 비율)로 함
라. 주택재개발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도시및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서 정한 근린생활권계획 수립에 필요한 용역비를 자치구청장에게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정비기반시설(도로)의 설치에 대한 보조대상 범위를 현행 12m이상의 도로에서 8m이상의 도로로 확대함.
3.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05년 9월 14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 (참조 : 주거정비과장, 주소 : 우편번호100-739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동 시청별관 2동, 전화 : 3707-8233, 팩스 : 3707-824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