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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시장정비사업조합 조합원 상대 매도청구소송 승소, 조합원 지위 소멸 아니다.

작성자카페지기(호랭)| 작성시간13.01.09| 조회수359| 댓글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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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카페지기(호랭)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13.01.09 시장정비사업이 재개발 방식이냐 재건축 방식이냐에 따라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여기서 시장정비사업이 재건축방식으로 인정받았다면, 조합원이 아닌 자에 대한 매도청구소이기때문에 당연 조합원지위는 없다고 봅니다. 다만, 조합명칭을 재개발 또는 재건축을 분명히 명시하고 조합정관에도 이러한 재개발 방식인지 재건축 방식인지를 분명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 작성자 카페지기(호랭)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13.01.09 하나 아쉬운 점은 매도청구는 도정법에 의거 재건축사업에 한정되기때문에 아마 시장정비사업의 특수성과 경과조치가 미흡하며, 당초 조합설립동의자가 조합설립하자에 따른 새로운 조합설립에 부동의하였다 하여 조합원 자격을 부여하지 않은 사항에 대한 해석이 더 주요사안이라 판단되네요, 저의 개인사견임.
  • 작성자 주저리진(우영법무사합동법인) 작성시간13.01.09 이번 판결은 2009년 2월 6일 도정법 개정 전과 개정 후로 나뉘어 집니다. 개정전에는 재래시장 활성화법에 따라 재건축과 재개발로 구분하여 정관에 규정을 두면 매도청구 가능하나 개정이후에는 도시환경정비사업을 준용하므로 매도청구 불가하고 수용절차를 밟아야 적법하다는 판결입니다. 개정시 경과조치 있습니다. 확인하시기 바람
  • 작성자 카페지기(호랭)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13.01.09 재래시장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24조 (정비구역에 관한 규정의 준용) 법 제22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정비사업과 관련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을 준용함에 있어서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선정한 사업시행구역에 대하여는 동법중 도시환경정비사업을 위한 정비구역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작성자 카페지기(호랭)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13.01.09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시장정비사업과 관련하여 이 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중 도시환경정비사업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고, 그 밖의 사항에 관하여는 같은 법 및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관련 규정을 각각 준용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시장정비사업과 관련하여 이 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주택법」, 「건축법」 및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범위에서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있다.
  • 작성자 카페지기(호랭)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13.01.09 ^^; 이제는 도시환경 준용해서 가네요..공부했습니다. 감사~
  • 작성자 윤경섭 작성시간13.01.16 감사합니다
  • 작성자 김경수 작성시간13.04.26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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