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진 배드민턴클럽 회칙
(2024. 1. 27 일부개정)
□제 1 조 (명칭)
본 클럽은 국민생활체육 ‘대진 배드민턴클럽’이라 칭한다. (이하 ‘본 클럽’이라 한다.)
□제 2 조 (목적)
배드민턴 운동을 통하여 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체력 단련과 심신을 연마한다.
□제 3 조 (소재지)
본 클럽의 소재지는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로109길 62 소재 대진 체육관에 둔다.
□제 4 조 (사업)
본회는 제 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전개한다.
제1항 : 배드민턴 운동의 보급 확산과 장려 및 지도
제2항 : 친선 경기를 통한 회원의 경기력 향상
제3항 : 우수한 회원의 확대 운동
제4항 : 타 클럽 초청 경기를 통한 우호 증진
제5항 : 위 항의 부대사업 일체
□제 5 조 (회원 자격 및 구성)
본 클럽은 정회원 및 명예 회원으로 구성하고 위의 제 2 조의 목적을 찬성하는 동호인을
3 개월간의 준회원 과정을 거쳐 정회원으로 한다.
제1항 (준회원)
(1) 신입회원 가입시 가입서와 가입비를 납부하고『당월 회비는 입회 날자와 관계없이 집행부 재량에
따르며』 약 3개월간 유예기간을 가진다
(2) 3개월 후 회장단 회의의 결정으로 정회원이 될 수 있다.
(3) 정회원으로 승급이 되지 않은 자는 준회원의 자격이 박탈되며 가입비는 반환한다.
단, 준회원 스스로 탈퇴를 원하는 경우는 가입비를 반환해 주지 않는다.
제2항 (정회원)
정회원의 승급은 본 클럽 준회원 기간을 경과한 자로 회장단 회의에서 결정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단, 클럽활동에 중대한 물의를 일으키지 않으면 3개월 후 회장단회의 없이도 자동 정회원 자격이 부여된다) 정회원은 누구나 강남구에서 개최하는 클럽대항전 (강남구청장배 , 강남구 연합회장배 )에 가급적 출전하고, 중요 클럽 행사에 적극 참가한다 .
제3항 (명예회원)
임원회의 결의에 의하여 회원의 실력 향상을 위하여 기량이 우수한 선수와 사회 지도자 약간 명을
명예회원으로 둘 수 있다 .
(1) 회원의 추천에 의하여 임원회의에서 심사 결정한다.
(2) 명예회원으로 가입이 승인되면 가입비는 면제한다.
제4항 (레슨회원)
레슨수강 회원이 적정 수에 미달할 경우 코치의 요청에 의해 레슨회원을 따로 모집 할 수 있다.
레슨회원으로 등록된 자는 가입비를 면제해주되 규정된 월회비를 납부하고 정회원의 권리를 누릴 수
없다. 단, 레슨 수강인원이 적정 수 이상이 될 경우 언제라도 정회원에게 우선순위를 양보해야 한다.
제5항 (회원자녀 우대)
정회원의 자녀가 레슨수강을 원할 경우 가입비없이 규정된 월회비를 납부하고, 레슨수강을 받을 수있다 단, 자격 조건은 제4항 레슨 회원과 같다.
제6항 (회원의 휴회 및 장기 휴회 제도)
(1) 회원이 정당한 사유(질병, 출장 등)가 발생하면 휴회를 신청할 수 있다.
(2) 휴회 및 장기휴회를 희망하는 회원은 사전에 휴회 신청서를 제출하고, 본 클럽의 휴회판정위원회 (회장 , 총무 , 부회장단 )에서 심의하여 결정한다 .
(3) 단기 휴회는 1년 중 3개월까지 가능하며, 휴회 중 회비는 월 2만원으로 한다.
3개월 이상 연속해서 휴회가 지속될 경우, 4개월째부터는 장기휴회자로 자동 전환된다.
(4) 장기 휴회는 최대 12개월이며, 휴회 중 월회비는 1만원으로 한다.
단, 해외나 지방 발령시는 즉시 장기휴회자로 인정되며 12 개월이상 휴회가 가능하다.
□제 6 조 (임원)
본 클럽은 다음의 임원을 둔다
제1항 (자문위원) : 본 클럽 가입 회원으로서 사회적 지위와 덕망을 갖춘 자로 약간 명을 두고,
자문위원은 임원회의의 구성원에 포함되지 않는다 .
제2항 (명예회장) : 1 명
제3항 (회장) : 1 명
제4항 (총무 및 부총무_필요시): 1 명 이상
제5항 (재무 및 부재무_필요시): 1 명 이상
제6항 (경기이사 및 홍보이사_필요시) : 각 1 명 이상
제7항 (감사) : 2 명 _ 당연직감사 1 명과 총회 선출직 상임감사 1 명
제8항 (고문) : 명예회장의 임무를 수행한 자는 다음해부터 고문으로 자동 추대한다 .
제9항 (부회장_수석부회장 포함, 이사 , 팀장)
□제 7 조 (임원의 직무)
본 클럽 임원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
제1항 회장은 본 클럽을 대표하여 본 클럽 전체를 운영 관장하고 총회 및 임원 회의의 의장 이 된다 .
제2항 총무는 회장을 보좌하여 본 클럽 운영을 위한 연중행사 계획 수립에 따른 모든회무를 관리하며 부총무는 레슨반이 원활하게 운영 될 수 있도록 노력하며 총무 부재 시 그 임무를 대행한다.
제3항 재무는 재정 전반을 담당한다 .
제4항 경기이사는 클럽 대항전 (강남구청장배 , 강남구 연합회장배 ), 서울시대회, 클럽자체대회 등의 팀 편성과 대진표작성 및 원활한 운영을 위해 노력하며, 홍보이사는 클럽 홈페이 지관리,
각종 행사시 사진촬영 등 클럽 홍보활동에 노력한다.
제5항 임원단은 회원들의 교량적 역할을 수행하며 클럽 전반적인 운영이 원활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제6항 고문단은 본 클럽 회의 결정 사항이 중대하고 결정이 애매할 경우 자문을 구할 수 있도록 한다 .
제7항 감사는 본 클럽의 회무와 재정 전반을 매월 감사하고 , 분기 마다 감사의견을 온.오프라인으로
공고한다. 선출직 감사의 경우는 회장의 선임과 같은 방식으로 임원회의에서 추대하고
송년회에서 선출(인준) 한다. 선출직 감사의 임기는 2 년이며 연임이 가능하다.
전년도 재무는 당연직 감사로 자동 위임한다.
제8항 명예회장은 전임회장의 정상적인 퇴임 후 자동 승계한다.
정상적인 퇴임이라 함은 재임 기간 중 중대한 문제를 야기치 않고 퇴임 한 경우를 말한다.
□제 8 조 (임원 선출 및 임기)
제1항 (회장의 선출 및 임기)
본 클럽의 임원직을 1년 이상 수행한 덕망 있는 회원을 임원회의에서 추대하고 당해연도 말까지
송년회에서 선출(인준)한다. 복수의 회원이 지원할 경우 임원총원의 과반수를 정족수로 하여
과반수의 득표가 있어야 단독으로 추대 될 수 있다.
만약 회장을 희망하는 회원이 없을 시 본 클럽 정회원 자격을 3년이상 유지한 회원 중 클럽에서 규정한 ‘회장직 의무 책임 이행제’(별지 #1)에 따라 임원회의 추대로 선출한다.
회장의 임기는 매년 1월 1일부터 1년이며, 임원회의 재추대 및 인준의 절차로 연임될 수 있다.
제2항 (임원의 선출)
임원의 임기는 기본 1년으로 하되, 고문단과 감사를 제외하고 회장이 임명 및 제명 할 수 있다.
임원은 고문단 (명예회장, 고문, 자문위원), 회장단 (회장, (부)총무, (부)재무, 경기이사, 홍보이사),
임원단 (부회장, 이사, 팀장, 상임감사 감사)로 구분한다.
□제 9 조 (총회 및 임원회의)
본 클럽의 정기 총회 , 임시 총회 및 임원회의는 다음과 같이 개최한다 .
제1항 (정기총회)
정기총회는 차기 회장 이취임식날 함께 개최한다
제2항 (임시총회)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 임원회의 결의 , 회원 총원의 과반수이상 요청이 있을 때 지체 없이 개최하여야 한다.
제3항 (송년회)
송년회는 연말로 정하고 구체적인 일정은 집행부에서 결정하며, 회원 총원의 과반수 이상의 참석과 과반수 득표로 차기년도 회장과 상임감사를 선출(인준)할 수 있다.
제4항 (임원회의)
(1) 임원회의는 매 분기 결산 및 긴급 사항 발생 시 개최할 수 있다 .
(2) 자문위원을 제외한 임원 총원의 1/2를 정족수로 하고, 상정된 안에 대한결과는 참석인원 과반수의 득표가 있어야 효력을 발생한다.
(3) 결정된 사안에 대해서는 익일 회원들에게 공고하여야 한다.
제5항 (회의 소집)
(1) 본 클럽의 총회소집은 적어도 7일 전 공고 또는 통지하여야 한다.
제6항 (의사결정)
총회원 과반수 참석과 참석인원 과반수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찬반 동수 일 때에는 회장이 가부를 결정할 수 있다.
(1) 개정발의 : 회칙의개정은 임원 총원 중 2/3 이상 참석과 참석자의 과반수이상 찬성으로 발의한다.
(2) 개정절차 : 개정발의 시 회장은 1 주일간 개정 내용을 공고한 후 , 총회를 소집하여 전체회원의
투표로서 결정하며, 결과는 즉시 공고한다.
(3) 개정의결 : 회칙의 개정은 총 회원의 과반수 『휴회회원은 제외한다』참석과 참석자의 과반수이상
찬성으로 확정한다.
제7항 (총회의 의결)
총회에서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
(1) 회칙 개정 및 수정에 관한 사항
(2)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1년 예산편성은 임원회의 사전심의 후 정기총회에서 의결한다』
(3) 본 클럽에 관한 사항
(4) 기타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5) 회장 , 감사 선출 및 인준에 대한 사항
□제 10 조 (재정)
제1항 (예산 및 지출 감사)
집행부는 매월 결산보고서를 감사단(상암감사,감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감사단은 매분기 결산사항 및 일반 회무사항 등에 대한 감사를 시행하고
해당 분기 종효 익월에 그 결과(감사의견)를 전 회원에게 공지하며
이전 분기 감사의견에 대한 이행 여부를 점검한다.
모든 지출은 원칙적으로 총회에서 의결된 예산계획내에서 집행해야 한다.
단, 항목별 예산금액의 30%를 촤과하여 집행애야 할 경우나,
예산에 없는 일정금액(30만원) 이상의 지출이 불가피하게 필요한 경우
사전에 감사단의 의견을 청취하고 집행해야한다.
해당 초과 지출금액이 1백만원 이상일 경우 임원회의의 사전 승인을 득해야한다.
제2항 (회계 연도)
본 클럽의 회계 연도는 당 해년도 말일까지로 한다 .
제3항 (회비 납부)
본 클럽의 회원은 클럽에서 정하는 월회비 및 특별회비 (창립기념일 )를 지정한 일자까지
재무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
제4항 (자산 관리)
본 클럽의 자산 (입회비와 월회비 )은 자립기금 조성을 위해 임원회의 결의에 따라 이율이 높은 시중은행에 적립하여 회장은 도장 , 재무는 통장을 각각 관리할 수 있다 .
제5항 (경조사)
본 클럽 회원에 대한 경조사는 다음과 같이 상조한다 .
(1) 회원결혼 : 일금 10 만원
(2) 회원 및 부모사망 : 일금 20 만원과 클럽 근조기를 게양하고 , 남자회원은 부모,
여자회원은 친정부모에 한한다 .
(3) 식장 방문객 차량지원금 : 예식장 또는 장례식장 위치를 기준으로 전라남도 경상남도 또는 거리 300km이상은 차량1대당 20만원, 강원도(영동),전라북도, 경상북도 또는 거리 200~300km는 1대당 15만원, 강원도(영서), 충청도 또는 거리 100~200km는 1대당 10만원, 서울 및 경기도는 30km 이상 일 경우에 1대당 3만원을 지급한다 (기본적으로 행정구역기준으로 금액을 결정하고 부득이 거리를 고려해야 하는 장소는는 네이버 지도앱 추천 경로상 편도 거리를 기준으로 정한다).
(4) 방문객 차량은 최대 2 대까지 경비지원 가능하며 출발 전 반드시 총무 또는 (부총무)에게 반드시 출발전 연락해야 한다. (3대 이상 필요시 최대 지원가능한 차량 지원금을1/n로 할당 한다)
(5) 기타 : 제주도의 경우 회장단에서 별도 논의해서 결정한다.
제6항 (월 회비의 감면)
아래 회원에 대해서는 월 회비를 감면한다 .
(1) 본 클럽 회장을 역임하고 명예회장 추대 된 회원은 월 회비를 『회원회비의 50%』 감경한다 .
(2) 총무 , 재무의 월 회비는 임기 중에 한해 면제한다.
(3) 나이가 70 세 이상인 회원에 대해서는 월 회비를 『회원의 회비 50%』 감경한다.
(단, 3년 이상 본 클럽회원으로 활동한 자 이여야 함 )
제7 항 (활동비 지급)
클럽 총무에 한해 통신비 , 교통비 등의 명목으로 월 일정금액의 활동비 ([붙임3] 에 정한금액)를
지급한다 .
□제 11 조 (상벌)
본 클럽의 회원에 대한 상벌은 다음과 같이 하며 임원회의에서 결의 한다 .
제1항 (상)
(1) 경기 성적이 우수한 회원
(2) 본 클럽 발전에 공로가 많은 회원
제2항 (벌)
아래 경우에 해당하는 회원은 임원 정족수 2/3 참여에 과반수이상 결의로서 경고 및 징계와 제명을
할 수 있다.
(1) 본 클럽의 회칙을 준수하지 아니한 회원
(2) 회원 상호간을 비방하여 친목 및 인화를 저해한 회원
(3) 기타 클럽의 권위를 막대하게 손상 시키거나 시키는 회원
(4) 월 회비를 3 개월 이상 정당한 사유 없이 미납한 회원 또는 특별회비를 미납한 회원
제3항 (자격 상실 및 제명 사항)
본 클럽의 회원이 다음과 같을 시 모든 권리는 임원회의에서 자동적으로 자격 상실 및 제명시킨다 .
(1) 자진 탈퇴
(2) 제명은 제 11조 제 2항에 준한 사항
□제 12 조 (물품관리 및 기타)
본 회칙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보편적인 일반 관례에 준하며 본 클럽 운영에 필요한 구비 물품은 총무와 재무가 따로 지정하는 보관함에 보관함을 원칙으로 한다 .
□제 13 조 (부칙)
본 클럽의 회칙은 2008년 2월 6일 총회에서 의결한 날로부터 시행하기로 한다 .
본 회칙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 중 해석이 애매한 경우에는 보편적 관례에 따르고 그 내용도 불분명한 경우 회장단의 중재와 결정을 따른다 .
□제 14 조 (경과조치)
본 클럽은 1998년 11월 클럽을 창단하고 2008년 2월 16일 총회에서 본 회칙을 개정 가결한
직후부터 소급 시행한다.
부기 회칙 새 수정 일자
1. 1998 년 11 월 제정
2. 2000 년 5 월 11 일 일부개정
3. 2001 년 3 월 16 일 일부개정
4. 2002 년 3 월 2 일 일부개정
5. 2004 년 3 월 6 일 일부개정
6. 2007 년 3 월 18 일 일부개정
7. 2008 년 2 월 6 일 일부개정
8. 2009 년 2 월 6 일 일부개정
9. 2010 년 1 월 15 일 일부개정
10. 2011 년 12 월 17 일 일부개정
11. 2012 년 12 월 8 일 일부개정
12. 2013 년 1 월 20 일 일부개정
13. 2014 년 1 월 17 일 일부개정
14. 2015 년 1 월 16 일 일부개정
15. 2015 년 12 월 30 일 일부개정
16. 2017 년 1 월 7 일 일부개정
17. 2018 년 6 월 6 일 일부개정
18. 2019 년 2 월 17 일 일부개정
19. 2020 년 1 월 17 일 일부개정
20. 2021 년 4 월 27 일 일부개정
21. 2023 년 1 월 28 일 일부개정
22. 2024 년 1 월 27 일 일부개정
붙임 1 : 회장직 의무 책임 이행제
붙임 2 : 가입비 변경 건
붙임 3 : 총무활동비 건
[붙임 1]
| 회장직 의무 이행제 |
| 1. 자격 : 정회원 자격 3 년 이상된 모든 남녀 회원 . 2. 방식 : -모든 회원은 나이 (출생년도 기준 ) 순서에 따라 회장직을 의무적으로 수행한다 . -임원회의에서 인정할 수 있는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 차기 대상자의 양해를 구해 1 년에 한해서 연기 할 수 있다 . -배우자가 회장직을 정상적으로 역임한 회원은 면제할 수 있다 . -재무직을 정상적으로 역임한 여성회원은 면제할 수 있다 . -상기 조건에 부합되지 않는 회원이 회장직 면제를 원할 경우는 , 임원회의에서 정한 소정의 클럽 발전기금 (금 일백만원 )을 일시납 할 경우 회장직 의무를 면제할 수 있다 . -회장직 의무 책임 이행제를 따르지 않을 경우는 자진탈퇴로 간주한다 . 3. 시행일 -2017 년 회장 선출시부터 시행하고 1963 년 이전 출생자는 면제한다 . |
[붙임 2]
| 가입비 변경 (2021년 4 월 27 일 변경 ) | |
| 1 인 신규가입 | 200,000 원 |
| 가족 2 인 동시가입 | 300,000 원 |
| 정회원 가족가입 | 가입비 50% |
| *가족의 범위는 본인의 배우자,부모,자녀에 한한다. | |
[붙임 3]
| 총무 활동비 | 월 50,000 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