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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회 칙

2024년 대진배드민턴클럽 회칙 (회칙개정적용)

작성자이동주|작성시간24.07.15|조회수1,542 목록 댓글 0

대진 배드민턴클럽 회칙

(2024. 1. 27  일부개정)

 

 

 

1 (명칭)

본 클럽은 국민생활체육 대진 배드민턴클럽이라 칭한다. (이하 본 클럽이라 한다.)

 

2 (목적)

배드민턴 운동을 통하여 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체력 단련과 심신을 연마한다.

 

3 (소재지)

본 클럽의 소재지는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로10962 소재 대진 체육관에 둔다.

 

4 (사업)

본회는 제 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전개한다.

 

1: 배드민턴 운동의 보급 확산과 장려 및 지도

2: 친선 경기를 통한 회원의 경기력 향상

3: 우수한 회원의 확대 운동

4: 타 클럽 초청 경기를 통한 우호 증진

5: 위 항의 부대사업 일체

 

5 (회원 자격 및 구성)

본 클럽은 정회원 및 명예 회원으로 구성하고 위의 제 2 조의 목적을 찬성하는 동호인을

3 개월간의 준회원 과정을 거쳐 정회원으로 한다.

 

1(준회원)

 

(1) 신입회원 가입시 가입서와 가입비를 납부하고당월 회비는 입회 날자와 관계없이 집행부 재량에

따르며 3개월간 유예기간을 가진다

(2) 3개월 후 회장단 회의의 결정으로 정회원이 될 수 있다.

(3) 정회원으로 승급이 되지 않은 자는 준회원의 자격이 박탈되며 가입비는 반환한다.

     , 준회원 스스로 탈퇴를 원하는 경우는 가입비를 반환해 주지 않는다.

 

 

 

2(정회원)

 

정회원의 승급은 본 클럽 준회원 기간을 경과한 자로 회장단 회의에서 결정 승인을 얻어야 한다.

(클럽활동에 중대한 물의를 일으키지 않으면  3개월 후 회장단회의 없이도 자동 정회원 자격이 부여된다정회원은 누구나 강남구에서 개최하는 클럽대항전  (강남구청장배 강남구 연합회장배 )에 가급적 출전하고중요 클럽 행사에 적극 참가한다 .

  

3(명예회원)

 

임원회의 결의에 의하여 회원의 실력 향상을 위하여 기량이 우수한 선수와 사회 지도자 약간 명을

명예회원으로 둘 수 있다 .

 

(1) 회원의 추천에 의하여 임원회의에서 심사 결정한다.

(2) 명예회원으로 가입이 승인되면 가입비는 면제한다.

 

 

4(레슨회원)

 

레슨수강 회원이 적정 수에 미달할 경우 코치의 요청에 의해 레슨회원을 따로 모집 할 수 있다

레슨회원으로 등록된 자는 가입비를 면제해주되 규정된 월회비를 납부하고 정회원의 권리를 누릴 수

없다레슨 수강인원이 적정 수 이상이 될 경우 언제라도 정회원에게 우선순위를 양보해야 한다.

 

5(회원자녀 우대)

 

정회원의 자녀가 레슨수강을 원할 경우 가입비없이 규정된 월회비를 납부하고레슨수강을 받을 수있다 단, 자격 조건은 제4항 레슨 회원과 같다.

 

6(회원의 휴회 및 장기 휴회 제도)

 

 (1) 회원이 정당한 사유(질병출장 등)가 발생하면 휴회를 신청할 수 있다.

 (2) 휴회 및 장기휴회를 희망하는 회원은 사전에 휴회 신청서를 제출하고본 클럽의 휴회판정위원회 (회장 총무 부회장단 )에서 심의하여 결정한다 .

 (3) 단기 휴회는  1년 중 3개월까지 가능하며휴회 중 회비는 월 2만원으로 한다.

     3개월 이상 연속해서 휴회가 지속될 경우, 4개월째부터는 장기휴회자로 자동 전환된다.

 (4) 장기 휴회는 최대  12개월이며휴회 중 월회비는 1만원으로 한다.

     해외나 지방 발령시는 즉시 장기휴회자로 인정되며 12 개월이상 휴회가 가능하다.

 

6 (임원)

본 클럽은 다음의 임원을 둔다

 

1(자문위원) : 본 클럽 가입 회원으로서 사회적 지위와 덕망을 갖춘 자로 약간 명을 두고,

자문위원은  임원회의의 구성원에 포함되지 않는다 .

 

2(명예회장) : 1

 

3(회장) : 1

 

4(총무 및 부총무_필요시): 1 명 이상

 

5(재무 및 부재무_필요시): 1 명 이상

 

6(경기이사 및 홍보이사_필요시) :  1 명 이상

 

7(감사) : 2 당연직감사  1 명과 총회 선출직 상임감사 1

 

8(고문) : 명예회장의 임무를 수행한 자는 다음해부터 고문으로 자동 추대한다 .

 

9(부회장_수석부회장 포함이사 팀장)

 

 

7 (임원의 직무)

본 클럽 임원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

 

1항 회장은 본 클럽을 대표하여 본 클럽 전체를 운영 관장하고 총회 및 임원 회의의 의장 이 된다 .

 

2항 총무는 회장을 보좌하여 본 클럽 운영을 위한 연중행사 계획 수립에 따른 모든회무를 관리하며 부총무는 레슨반이 원활하게 운영 될 수 있도록 노력하며 총무 부재 시 그  임무를 대행한다.

 

3항 재무는 재정 전반을 담당한다 .

 

4항 경기이사는 클럽 대항전  (강남구청장배 강남구 연합회장배 ), 서울시대회클럽자체대회 등의 팀 편성과 대진표작성 및 원활한 운영을 위해 노력하며홍보이사는 클럽 홈페이 지관리

각종 행사시 사진촬영 등 클럽 홍보활동에 노력한다.

 

5항 임원단은 회원들의 교량적 역할을 수행하며 클럽 전반적인 운영이 원활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6항 고문단은 본 클럽 회의 결정 사항이 중대하고 결정이 애매할 경우 자문을 구할 수 있도록 한다 .

 

7항 감사는 본 클럽의 회무와 재정 전반을 매월 감사하고 분기 마다 감사의견을 온.오프라인으로

공고한다선출직 감사의 경우는 회장의 선임과 같은 방식으로 임원회의에서 추대하고

송년회에서 선출(인준) 한다선출직 감사의 임기는 2 년이며 연임이 가능하다.

전년도 재무는 당연직 감사로 자동 위임한다.

 

8항 명예회장은 전임회장의 정상적인 퇴임 후 자동 승계한다.

  정상적인 퇴임이라 함은 재임 기간 중 중대한 문제를 야기치 않고 퇴임 한 경우를 말한다.

 

8 (임원 선출 및 임기)

 

1(회장의 선출 및 임기)

 

본 클럽의 임원직을 1년 이상 수행한 덕망 있는 회원을 임원회의에서 추대하고 당해연도 말까지

송년회에서 선출(인준)한다. 복수의 회원이 지원할 경우 임원총원의 과반수를 정족수로 하여

과반수의 득표가 있어야 단독으로 추대 될 수 있다.

만약 회장을 희망하는 회원이 없을 시 본 클럽 정회원 자격을 3년이상 유지한 회원 중 클럽에서 규정한 회장직 의무 책임 이행제’(별지 #1)에 따라 임원회의 추대로 선출한다.

회장의 임기는 매년 11일부터 1년이며, 임원회의 재추대 및 인준의 절차로 연임될 수 있다.

 

2(임원의 선출)

 

임원의 임기는 기본 1년으로 하되, 고문단과 감사를 제외하고 회장이 임명 및 제명 할 수 있다.

임원은 고문단 (명예회장, 고문, 자문위원), 회장단 (회장, ()총무, ()재무, 경기이사, 홍보이사),

임원단 (부회장, 이사, 팀장, 상임감사 감사)로 구분한다.

 

9 (총회 및 임원회의)

 

 본 클럽의 정기 총회 임시 총회 및 임원회의는 다음과 같이 개최한다 .

 

1(정기총회)

정기총회는 차기 회장 이취임식날 함께 개최한다

 

2(임시총회)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 임원회의 결의 회원 총원의 과반수이상 요청이 있을 때 지체 없이 개최하여야 한다.

 

 

3(송년회)

 

송년회는 연말로 정하고 구체적인 일정은 집행부에서 결정하며, 회원 총원의 과반수 이상의 참석과 과반수 득표로 차기년도 회장과 상임감사를 선출(인준)할 수 있다.

 

4(임원회의)

 

 (1)  임원회의는 매 분기 결산 및 긴급 사항 발생 시 개최할 수 있다 .

 (2)  자문위원을 제외한 임원 총원의  1/2를 정족수로 하고상정된 안에 대한결과는 참석인원 과반수의 득표가 있어야 효력을 발생한다

 (3)  결정된 사안에 대해서는 익일 회원들에게 공고하여야 한다.

 

5(회의 소집)

 

 (1)  본 클럽의 총회소집은 적어도  7일 전 공고 또는 통지하여야 한다.

 

6(의사결정)

 

총회원 과반수 참석과 참석인원 과반수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찬반 동수 일 때에는 회장이 가부를 결정할 수 있다.

 

 (1)  개정발의 회칙의개정은 임원 총원 중  2/3 이상 참석과 참석자의 과반수이상  찬성으로 발의한다.

 (2)  개정절차 개정발의 시 회장은  1 주일간 개정 내용을 공고한 후 총회를 소집하여 전체회원의

투표로서 결정하며결과는 즉시 공고한다.

 (3)  개정의결 회칙의 개정은 총 회원의 과반수 휴회회원은 제외한다참석과 참석자의 과반수이상

찬성으로 확정한다.

 

7(총회의 의결)

 

총회에서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

 

 (1)  회칙 개정 및 수정에 관한 사항

 (2)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1년 예산편성은 임원회의 사전심의 후 정기총회에서 의결한다

 (3)  본 클럽에 관한 사항

 (4)  기타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5)  회장 감사 선출 및 인준에 대한 사항

 

10 (재정)

 

 1(예산 및 지출 감사)

 

 집행부는 매월 결산보고서를 감사단(상암감사,감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감사단은 매분기 결산사항 및 일반 회무사항 등에 대한 감사를 시행하고

해당 분기 종효 익월에 그 결과(감사의견)를 전 회원에게 공지하며

이전 분기 감사의견에 대한 이행 여부를 점검한다.

 

모든 지출은 원칙적으로 총회에서 의결된 예산계획내에서 집행해야 한다.

, 항목별 예산금액의 30%를 촤과하여 집행애야 할 경우나,

예산에 없는 일정금액(30만원) 이상의 지출이 불가피하게 필요한 경우

사전에 감사단의 의견을 청취하고 집행해야한다.

해당 초과 지출금액이 1백만원 이상일 경우 임원회의의 사전 승인을 득해야한다.

 

 2(회계 연도)

 본 클럽의 회계 연도는 당 해년도 말일까지로 한다 .

 

 3(회비 납부)

 

 본 클럽의 회원은 클럽에서 정하는 월회비 및 특별회비 (창립기념일 )를 지정한 일자까지   

재무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

 

4(자산 관리)

 

 본 클럽의 자산 (입회비와 월회비 )은 자립기금 조성을 위해 임원회의 결의에 따라 이율이 높은 시중은행에 적립하여 회장은 도장 재무는 통장을 각각 관리할 수 있다 .

 

 5(경조사)

 

 본 클럽 회원에 대한 경조사는 다음과 같이 상조한다 .

  

(1) 회원결혼  : 일금  10 만원

  (2) 회원 및 부모사망  : 일금  20 만원과 클럽 근조기를 게양하고 남자회원은 부모

여자회원은 친정부모에 한한다 .

  (3) 식장 방문객 차량지원금  : 예식장 또는 장례식장 위치를 기준으로 전라남도 경상남도 또는 거리 300km이상은 차량1대당 20만원, 강원도(영동),전라북도, 경상북도 또는 거리 200~300km1대당 15만원, 강원도(영서), 충청도 또는 거리 100~200km1대당 10만원, 서울 및 경기도는 30km 이상 일 경우에 1대당 3만원을 지급한다 (기본적으로 행정구역기준으로 금액을 결정하고 부득이 거리를 고려해야 하는 장소는는 네이버 지도앱 추천 경로상 편도 거리를 기준으로 정한다).

  (4) 방문객 차량은 최대 2 대까지 경비지원 가능하며 출발 전 반드시 총무 또는 (부총무)에게 반드시 출발전 연락해야 한다. (3대 이상 필요시 최대 지원가능한 차량 지원금을1/n로 할당 한다)

  (5) 기타  : 제주도의 경우 회장단에서 별도 논의해서 결정한다.

 

  6(월 회비의 감면)

 

  아래 회원에 대해서는 월 회비를 감면한다 .

 

   (1) 본 클럽 회장을 역임하고 명예회장 추대 된 회원은 월 회비를 회원회비의  50%감경한다 .

   (2) 총무 재무의 월 회비는 임기 중에 한해 면제한다.

   (3) 나이가  70 세 이상인 회원에 대해서는 월 회비를 회원의 회비  50%감경한다.

(, 3년 이상 본 클럽회원으로 활동한 자 이여야 함 )

 

  7 (활동비 지급)

클럽 총무에 한해 통신비 교통비 등의 명목으로 월 일정금액의 활동비 ([붙임3] 에 정한금액)

지급한다 .

   

 

11 (상벌)

본 클럽의 회원에 대한 상벌은 다음과 같이 하며 임원회의에서 결의 한다 .

 

1()

 (1) 경기 성적이 우수한 회원

 (2) 본 클럽 발전에 공로가 많은 회원

 

2()

아래 경우에 해당하는 회원은 임원 정족수  2/3 참여에 과반수이상 결의로서 경고 및 징계와 제명을

할 수 있다.

 

 (1) 본 클럽의 회칙을 준수하지 아니한 회원

 (2) 회원 상호간을 비방하여 친목 및 인화를 저해한 회원

 (3) 기타 클럽의 권위를 막대하게 손상 시키거나 시키는 회원

 (4) 월 회비를  3 개월 이상 정당한 사유 없이 미납한 회원 또는 특별회비를 미납한 회원

 

3(자격 상실 및 제명 사항)

본 클럽의 회원이 다음과 같을 시 모든 권리는 임원회의에서 자동적으로 자격 상실 및 제명시킨다 .

 

 (1) 자진 탈퇴

 (2) 제명은 제 11조 제 2항에 준한 사항

 

12 (물품관리 및 기타)

본 회칙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보편적인 일반 관례에 준하며 본 클럽 운영에 필요한 구비 물품은 총무와 재무가 따로 지정하는 보관함에 보관함을 원칙으로 한다 .

 

13 (부칙)

본 클럽의 회칙은  2008 26일 총회에서 의결한 날로부터 시행하기로 한다 .

본 회칙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 중 해석이 애매한 경우에는 보편적 관례에 따르고 그 내용도 불분명한 경우 회장단의 중재와 결정을 따른다 .

 

14 (경과조치)

본 클럽은  1998 11월 클럽을 창단하고  2008 2 16일 총회에서 본 회칙을 개정 가결한

직후부터 소급 시행한다.

 

 

 

 

 

 

부기 회칙 새 수정 일자

 

1. 1998  11 월 제정

2. 2000  5  11 일 일부개정

3. 2001  3  16 일 일부개정

4. 2002  3  2 일 일부개정

5. 2004  3  6 일 일부개정

6. 2007  3  18 일 일부개정

7. 2008  2  6 일 일부개정

8. 2009  2  6 일 일부개정

9. 2010  1  15 일 일부개정 

10. 2011  12  17 일 일부개정

11. 2012  12  8 일 일부개정

12. 2013  1  20 일 일부개정

13. 2014  1  17 일 일부개정

14. 2015  1  16 일 일부개정

15. 2015  12  30 일 일부개정

16. 2017  1  7 일 일부개정

17. 2018  6  6 일 일부개정

18. 2019  2  17 일 일부개정

19. 2020  1  17 일 일부개정

20. 2021  4  27 일 일부개정

21. 2023 1 28 일 일부개정

22. 2024 1 27 일 일부개정

 

 

 

 

 

 

 

붙임  1 : 회장직 의무 책임 이행제

붙임  2 : 가입비 변경 건

붙임 3 : 총무활동비 건

 

 

 

 

 

 

 

 

 

 

 

 

 

 

 

 

 

 

 

 

 

 

 

 

 

 

 

 

 

 

 

 

 

 

 

 

 

 

[붙임  1]

회장직 의무 이행제
1. 자격  : 정회원 자격  3 년 이상된 모든 남녀 회원 .






2. 방식  :




 -모든 회원은 나이 (출생년도 기준 ) 순서에 따라 회장직을 의무적으로 수행한다 .


 -임원회의에서 인정할 수 있는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 차기 대상자의 양해를
  구해  1 년에 한해서 연기 할 수 있다 .


 -배우자가 회장직을 정상적으로 역임한 회원은 면제할 수 있다 .


 -재무직을 정상적으로 역임한 여성회원은 면제할 수 있다 .


 -상기 조건에 부합되지 않는 회원이 회장직 면제를 원할 경우는 , 임원회의에서
  정한 소정의 클럽 발전기금 (금 일백만원 )을 일시납 할 경우 회장직 의무를 면제할        수 있다 .


 -회장직 의무 책임 이행제를 따르지 않을 경우는 자진탈퇴로 간주한다 .






3. 시행일


 -2017 년 회장 선출시부터 시행하고  1963 년 이전 출생자는 면제한다 .


 

 

 

 

[붙임  2]

 

 

가입비 변경  (2021 4  27 일 변경 )
1 인 신규가입200,000 원
가족  2 인 동시가입300,000 원
정회원 가족가입가입비  50%
*가족의 범위는 본인의 배우자,부모,자녀에 한한다.

 

 

[붙임 3]

 

총무 활동비월 50,000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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