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모든 도서관의 정책과 업무를 담당하는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가 축소되려고 하나 봅니다. 대통령 직속 기관으로 되어 있는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의 사무기구가 도서관박물관정책기획단으로 바뀌더니 이제는 아예 하나의 과로 쪼그라들려나 봅니다.
문화체육관광부의 도서관박물관정책기획단 명칭 변경에 대한
한국도서관협회 의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님 안녕하십니까?
1990년 이래로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의 지식문화유산 발굴과 도서관 중심의 지식정보 인프
라 확충을 통한 대국민서비스 및 문화수준 제고에 주력하여 왔습니다. 이에 도서관계도 2006년
국제도서관협회연맹(IFLA) 서울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계기로 다양한 지식정보와 문화프로그램
을 제공하고 국민의 도서관 친구화, 국민독서 생활화, 평생학습기반 조성, 인문학 강좌 등을 활
발하게 진행하고 있으며, 현재 인문한국을 구현하기 위한 국가적 책임과 사회적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정부의 확고한 의지와 열정의 산물이기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국 도서관계를 대표하는 한국도서관협회는 지난 11월 15일자로 문화체
육관광부가 입법 예고한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을 검토
한 결과, ‘1.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과 제10조의 2(인문정책국) 신설 조항’에 대하여 우려할 내
용이 많은 것으로 판단하고 다음과 같은 검토 의견과 함께 대안을 제시합니다.
Ⅰ. 직제 개편안의 검토 의견
1. ‘도서관박물관정책기획단’을 대체하는 ‘인문정책국’ 신설의 문제(제10의2)
○ 당초 ‘도서관정책기획단’은 「도서관법」제12조(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의 설치) 제3항(도
서관위원회의 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사무기구를 두고, 제2항에 따른 기능
을 수행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에 기획단을 둔다)에 따라 설치된 국단위 법정 기
구입니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3년 3월에 박물관정책과를 산하조직으로 편입시키면서 그 명칭
을 ‘도서관박물관정책기획단’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당시에도 법적 근거나 설치이유를
들어 ‘도서관정책기획단’이 ‘도서관박물관정책기획단’으로 변경된 것에 대하여 도서관계
는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를 지원하는 기구의 명칭으로는 부적합하다’는 문제를 제기한
바 있는데, 다시 입법 예고(안)에 따르면 ‘도서관박물관정책기획단’을 ‘인문정책국’으로
변경하고 그 하부 조직단위로 ‘도서관정책기획단’을 두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 이러한 개정안은 「도서관법」에 근거하여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 기능을 지원하는 법정 기구
로서의 ‘도서관정보정책기획단’이 크게 변질된데 이어 그 정체성을 극도로 약화시키는 결과
를 초래할 것으로 우려합니다.
2. 인문정책국 신설에 따른 도서관정책기능의 약화 문제(제10의2 제2항)
○ 과거 ‘도서관정책기획단’에 ‘박물관정책과’가 편제된 것은 정체성의 부분적 훼손으로 간
주할 수 있는 반면에 이번 개정안은 ‘도서관박물관정책기획단’ 아래의 2개과(도서관정
책과, 도서관진흥과)를 ‘인문정책국’ 아래의 1개과(도서관정책기획단)로 통합, 축소하는
것입니다.
○ 이러한 개정안은 국단위 수준의 도서관정책기능을 과단위 조직으로 격하시키는 것이기에
범정부 차원에서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 지원기능과 문화체육관광부의 전국 도서관정책 주
관 및 지원기능에 대한 심각한 후퇴로 판단합니다.
3.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 - 인문정책국 - 도서관정책기획단의 조직체계 문제
○ 「도서관법」제12조에 근거한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는 대통령 소속의 자문위원회임에
도 불구하고 제3항에서 지원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사무기구를 두도록 규정하고, 제2
항(종합계획의 수립, 도서관 관련 제도, 국가와 지방의 도서관 운영체계, 도서관 운영평
가, 도서관 및 도서관자료의 접근·이용격차의 해소, 도서관 전문인력 양성 등에 관한
사항의 수립·심의·조정)에 따른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에 기획단을 두
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 소속의 사
무기구를 별도로 설치하지 않은 채 도서관정보정책기획단(도서관박물관정책기획단의
전신)을 설치하여 위원회 지원 및 위원회의 주요 사항을 수행하는 기능을 겸하도록 하
였습니다.
○ 그런데 ‘도서관박물관정책기획단’을 ‘인문정책국’으로 변경하고 그 하부조직인 ‘도서관정책기
획단’으로 하여금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를 지원하는 방향으로 개정할 경우에 ‘도서관정책기
획단(과) - 인문정책국(국) -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로 이어지는 지휘명령계통과 수직적 커
뮤니케이션 채널이 가동되기 어렵고, 인문정책이 도서관정책보다 상위 개념이며, 인문정책
국이 도서관, 박물관, 인문정신문화를 아우르는 상위기관임을 감안하면 일반적인 조직명칭
및 구성체계의 원칙에 전혀 부합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합니다.
4. 인문정책국 소속 도서관정책기획단 및 인문정신문화과의 사무분장 문제
○ 개정안은 인문정책국 소속 ‘도서관정책기획단 및 인문정신문화과’의 사무를 다음과 같
이 분장하고 있습니다.
□ 인문정책국(제10조2)의 도서관정책기획단 및 인문정신문화과 사무분장
<도서관정책기획단>
1. 도서관정보정책 발전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ㆍ조정
2.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의 운영 지원
3.도서관 관련 법령 제정ㆍ개정 및 제도의 개선에관한 사항
4. 도서관 운영평가 및 통계 관리에 관한 사항
5.도서관 관련 법인ㆍ비영리단체의 설립 및 지원
6.공공도서관의 설립ㆍ육성 지원
7. 작은도서관 및 지역대표도서관의 육성 지원
8. 도서관정보화 및 협력망 구축과 개선에 관한 사항
9. 도서관서비스 향상 및 지식정보서비스 격차 해소에 관한 사항
10. 국립중앙도서관과 관련된 업무
11. 그 밖에 국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인문정신문화과>
1. 인문정신문화정책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ㆍ조정 및 추진
2.인문정신문화 관련 법령 제정ㆍ개정 및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
3.인문정신문화 진흥 및 연구ㆍ보급에 관한 사항
4.민족문화자원의 발굴ㆍ활용 및 창의적 계승에 관한 사항
5.한국학, 민족문화 관련 연구ㆍ보급
6.인문정신문화, 한국학, 민족문화 관련 단체의 육성ㆍ지원
7.독서문화진흥을 위한 활동 육성ㆍ지원
8. 독서문화진흥 관련 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
9.독서관련 법인ㆍ비영리단체의 설립 및 지원
○ 도서관정책기획단에 분장된 총11개 사무 가운데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와 관련된 것은
2개(1-2호)에 불과한 반면에 나머지 9개는 집행기능입니다. 이러한 집행기능은 그 대부
분이 다른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와 연계되기 때문에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하부조
직이 수행하는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정책, 집행, 지원 등의 기능에
대한 검토와 재구성이 필요하다고 판단합니다.
○ 인문정신문화과 사무는 「한국학중앙연구원 육성법」제1조(목적)에서 “이 법은 한국문
화의 심층 연구 및 교육 등을 통하여 한국학을 진흥하기 위하여 설립된 재단법인 한국
학중앙연구원을 보호·육성함으로써 민족문화의 창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한국학중앙연구원과 중첩된다고 생각합니다.
○ 또한 인문정신문화과의 사무 제2호(인문정신문화와 관련 법령 제정·개정 및 제도의 개
선에 관한 사항)는 어떤 관련법령에서도 근거를 찾기 어렵고, 제3호(인문정신문화 진흥
및 연구ㆍ보급에 관한 사항)는 「도서관법」제7조 제2항에 규정한 것처럼 도서관계가
한국학중앙연구원의 연구성과를 확산시키는 다양한 문화, 교육의 인문학적 보급통로로
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고 또한 그렇게 해야 하기 때문에 ‘도서관정책기획단’의 사무로
이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 인문정신문화과에 분장된 총 9개 사무 중에서 독서관련 3개 사무(7. 독서문화진흥을
위한 활동 육성·지원 8. 독서문화진흥 관련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 9. 독서관련 법인·
비영리단체의 설립 및 지원)는 인문정책국 아래 각과의 독립성을 훼손하고 업무의 중
복성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도서관정책기획단’ 사무로 귀속시키는 것이 마땅합니다.
Ⅱ. 직제 개편안의 바람직한 개정 방안 제시
○ 한국도서관협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입법 예고한 직제 개정령(안)이 대통령 소속의 도
서관정보정책위원회를 지원하는 동시에 범정부 차원의 도서관정책을 주관해야 하는 위
상에 걸맞는 조직개편으로 간주하지 않으며, 도서관계가 매우 우려할 수밖에 없는 여
러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는 판단 하에 다음과 같은 개정방안을 제시하오니 적극적으
로 검토․수용해 주시기를 강력히 요청합니다.
제1안 : 문화체육관광부는 입법 예고한 직제 개정령(안)을 파기하고 현재처럼 ‘도서관
박물관정책기획단’ 아래에 3개(도서관정책과, 도서관진흥과, 박물관정책과) 체
제를 유지하되, 도서관정책과의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 사무기능 및 지원업무’
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사무분장을 명확하게 재구성하고 실제로 행정적 및 재
정적 지원을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리고 차후에 도서관정보정책위
원회를 지원하는 사무기구 설치문제를 적극 검토하시기를 기대합니다.
제2안 : 문화체육관광부가 입법 예고한 직제 개정령(안)을 일부 재수정하는 차선책을
강구할 경우에는 인문정책국을 ‘도서관인문정책국’으로 변경하고 그 산하의
‘도서관정책기획단’에 총괄기능을 부여하여 범정부 차원의 도서관정책을 실제
로 주관하면서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의 지원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후속
조치를 강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3안 : 만약 문화체육관광부가 입법 예고한 직제 개정령(안)이 원안대로 국무회의를
통과하여 적용될 경우에는 조속한 시일 내에 「도서관법」제12조(도서관정보
정책위원회의 설치)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 산하에
별도의 사무기구를 설치해야 합니다. 이를 위하여 한국도서관협회는 「도서관
법」일부 개정을 주도하는 동시에 정부의 개정안 마련에 적극 협조할 것입니
다.
제7조 (도서관의 이용ㆍ제공 등) ②도서관은 주민에게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박
물관·미술관·문화원·문화의 집 등 각종 문화시설과 교육시설, 행정기관, 관련 단체 및 지역
사회와 협력하여야 한다.]
감사합니다.
2013. 11. 26.
한국도서관협회장 윤 희 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