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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성 복귀로 드러난 KBL 임의해지 규정 허점, 보완한다

작성자76다마|작성시간24.06.01|조회수1,634 목록 댓글 6

https://naver.me/Fsqy8bct

KBL은 FA 협상 기간에는 임의해지를 할 수 없고, FA 공시 전날까지 임의해지가 가능하다고 답했다.

(중략)

KBL 규정에 나오는 선수의 계약기간은 5월 31일까지다. 현재 FA 협상 기간이 5월이므로 FA 공시가 된 선수도 원 소속 구단과 계약기간 중이기 때문에 임의해지가 가능해야 한다.

(중략)

KBL은 FA 공시 후에는 임의해지가 불가능하다고 했는데 KBL 규정 외 근거를 들지 못했다.

(중략)

KBL은 명문화된 규정이 아닌 자의적 해석을 하면 시간이 지난 뒤 KBL 규정을 우선하는 담당자로 바뀌었을 때 현재 입장과 달리 FA 공시 후에도 임의해지가 가능하다고 판단할 수 있다. 분명 허점이 있는 것이다.

KBL은 최종적으로 임의해지 규정의 허점이 있다는 걸 인정하고 이 부분을 보완하기로 했다.



규정의 허점에 대해 적극적으로 취재한 기사네요. 정확히 명문화된 규정이 없으니 가스공사 측도 정확한 판단을 하기 어려웠을테죠.

논란의 크기로 볼 때 소는 잃었지만, 늦지 않게 외양간은 빨리 고쳐서 더 이상 구단, 선수, 팬 모두 상처 받는 일이 없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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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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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답댓글 작성자CoreyBrewer | 작성시간 24.06.02 실제로 이대성은 이거 다 내 덕 아님??? 내가 선구자구나~ 라고 생각할 듯요 ㅎㅎ
  • 작성자g-payton | 작성시간 24.06.01 이제서야.....? 점프볼은 kbl에서 지원금을 따로 받나요??
  • 답댓글 작성자76다마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24.06.01 안받습니다.
  • 답댓글 작성자g-payton | 작성시간 24.06.01 76다마 답글 감사합니다
  • 작성자Terry Kim | 작성시간 24.06.01 나이에 따른 보상금 제도도 없애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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