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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Magic&James 작성시간21.11.11 19,20년에 한국에서 돈벌고 세금 내다가 시즌끝나고 미국감
-->미국간 호잉은 미국법에따라 남은 세금을 미국에 냄
--> 대전시는 따로 인지하고있지않았고 어떠한 공지도 안하다가 올해초에 호잉에게 미납에 세금이 있다고 판단하고 그를 체납자로 올리고 뒤늦게 공지함
-->호잉이 세무사와 불복신청하려했지만 코로나사태와 행정차질로 불복신청기간 지나버림
-->호잉 7월에 kt제의받고 한국복귀
-->대전시가 호잉 월급 다가져감
-->호잉은 미국에서 냈다고 호소하지만 이미 불복신청기간이 지났고 대전시가 미국에 낸건 미국에다 얘기해서 받으라하고 계속 호잉 월급 다가져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