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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그리고 또하나...고 한준위 준위님께 수여될 훈장

작성자Cool_Guy|작성시간10.04.01|조회수1,039 목록 댓글 3

 

2년뒤 퇴직하면 자연스레 받게 되어있는..보국훈장 광복장 이랍니다.-_-;;
보국훈장은 1~5등급이 있는데...그중에 5등급이 광복장이라는데...
생색내듯 명예를 드높인듯 훈장 준다는게 2년뒤 자연스레 받게 될 수준의 훈장이란게...
어처구니 없지 않습니까? 이놈의 정부는 참 뭘 해도 밉상짓만 골라서 하네요

더군다나 광복장은 국가유공자로 들어가지도 않는다고 합니다.


훈장 따위가 뭐가 중요하겠습니까만...
그래도...이건 좀..


하지만 사람들 마음속에는 최고 영예의 훈장을 수여 받으실 일을 하시다 가신 분으로 기억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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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 리스트
  • 작성자아무로 레이 | 작성시간 10.04.01 당연히 이건 국가 유공자해줘야 하는 거 아닌가요--; 도통 이해가 안되네요.
  • 작성자데니스로드먼 | 작성시간 10.04.01 나라의 부름을 받고 귀중한 목숨을 바쳤건만 돌아오는건 이게 뭡니까..장난하는것도 아니고..죄다 군대도 안간사람들이 정치질하니 군대란곳이 어떤곳인지 모르는군요. 한심합니다 한심해..
  • 작성자장군이 | 작성시간 10.04.02 국가 유공자 지정은 차후 인정될거 같으니 좀 더 두고봐야겠고...
    (안된다면 ㅁㄴㅇㄻㄴㅇㄻㄴㅇㄻㄴㅇㄻㄴㅇㄹ)
    훈장 등급에 대해서는

    "훈장 등급은 수훈 대상자의 <계급>에 따라 결정된다. 위관급 이하 군인과 5급 이하 군무원은 광복장(5급)을 받는다.

    통일장(1등급)은 대장
    국선장(2등급)은 중장
    천수장(3등급)은 소장과 준장 및 군무원 1급
    삼일장(4등급)은 영관급과 군무원 2~4급
    광복장(5등급)은 위관급 이하와 5급 이하 군무원이 받는다."

    라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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