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댓글작성자멋진요루작성시간10.08.28
꼭 그날 갈 필요는 없긴합니다. 민방위교육은 예비군처럼 그렇게 빡새게 관리 하진 않거든요. 교육일정 잡힌날 중 한날 아무데나 가서 받으면 되거든요. 그런데 거주지근처 교육일정까지 기다리게 되면 본주소에서 민방위 교육을 안받은 상태라서 계속 귀찮게 교육받으라고 연락이 올거 같은데요. 거주지 근처 민방위 교육일정을 한번 알아보시는게 좋을듯하네요.
답댓글작성자火箭姚明작성자 본인 여부작성자작성시간10.08.28
그렇군요...거주지근처 교육일정을 다시 조회해보니 보충1차교육은 9월 6~8일까지 잡혀있는데 제가받은 통지서에는 기본교육이라고 되어 있네요. 기본교육 대신 보충1차교육을 받아도 아무 문제가 없는건가요? 그리고 훈련불응시 과태료 15만원 이라고 되어있는데,불응여부는 어떤 날짜를 기준으로 한건지도 궁금합니다...^^;
답댓글작성자에헤라디야...작성시간10.08.28
민방위 교육은 1년안에 아무때나 받아도 됩니다. 1월에 받아도 되고, 12월에 받아도 되요...민방위 교육 검색하시면, 본인이 몇년차인지 확인할수 있고, 또 본인 지역 어디서, 몇년차 교육이 몇일에 있는지 확인할수 있습니다. 그때 가셔서 교육받으면, 요즘엔, 주소지 동사무소에 본인이 통보를 안해줘도 알아서 다 해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