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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연소자 청소년 그리고 성년의 차이점

작성자messi|작성시간10.09.14|조회수624 목록 댓글 0

민 법 : 미성년자 (만20세 미만)
소 년 법 : 소년 (만19세 미만)
청소년보호법등 : 청소년 (만19세 미만)
근 로 기 준 법 : 연소자 (만18세 미만)
형 법 : 형사미성년자 (만14세 미만)


*12세


12세는 소년원에 갈 수 있는 나이입니다. 만 14세미만자를 형사미성년자라고 하는데, 12세의 경우 형사법상의 처벌은 받지 않지만 소년원에 가게 되지요.

형벌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하거나 죄를 범한 소년 중 범행동기, 장래개선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7가지의 보호처분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보호관찰로 선도하는 방법이 사용되지만, 가장 중한 처벌인 소년원으로의 송치 역시 이는 형사처벌 및 전과기록은 아니랍니다.

영화진흥법상 제한도 따르는데요. 영화가 상영전에 영상물등급위원회로부터 분류받은 상영등급 중 , "전체관람가" 다음 등급이 "12세관람가"입니다. 12세 미만의 자는 관람할 수 없는 영화를 말하죠.

* 14세

14세 미만은 형법상의 형사미성년자입니다. 만 14세 미만은 범죄를 저질러도 그에 대한 처벌을 할 수 없지만 14세부터는 미성년자라 하더라도 처벌을 받는답니다!


* 15세


영화진흥법상의 "15세관람가"를 관람할 수 있습니다.

또 근로기준법상 최저연령에 해당하여 급여를 받고 근로를 할 수 있게됩니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노동부장관이 발급한 취직인허증을 소지한 자 이외에는 원칙적으로 15세 미만인 자를 근로자로 사용할 수 없답니다.


* 16세

여자의 경우 만16세가 되었을 경우에 부모님의 동의를 얻어 혼인을 할 수 있었는데요. 남자의 경우 18세인 혼인이 가능한 나이가 여성과 다른 것이 남녀불평등이라 하여 여성도 혼인연령제한이 18세로 바뀌었지요 ^^

* 18세

영화진흥법상의 "18세관람가"에 해당하며, 민법상 만18세가 되었을 경우 부모의 동의를 얻어 혼인을 할 수 있습니다. 혼인을 한 18세의 남녀는 '성년의제'가 되어 민법상 성년자로 취급받게 된답니다. 미성년자이지만 결혼을 하면서 성년으로 취급되어 스스로 유효한 법률행위를 할 수 있게 되는것이죠^^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는 18세 미만인 자를 고용하기 위해서는 그 연령을 증명하는 호적증명서와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서를 사업장에 비치하게 함으로써 이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 19세


청소년보호법 및 원조교제와 관련한 청소년의性보호에관한법률의 대상입니다^^
만19세가 되는 해의 1월1일을 맞이하는 청소년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만 19세가 되지 않았더라도 그 해의 1월1일이 되었다면 술집, 비디오방, 노래방 등 일상에서 흔히 접할 수 있는 유흥가의 출입과 고용이 가능해지지요.

또한 소년법에 의하여 만19세 미만의 경우 소년보호사건이 되어 일반 검사가 아닌 판사에 의하여 사건을 심리하게 됩니다^^


* 20세


 20세부터는 민법상 성년으로 인정받게 된답니다. 민법의 경우 미성년자는 일반 성인의 법률행위에 비하여 많은 제한이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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