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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위반에 대한 질문입니다(교통법규)

작성자AlmightyI| 작성시간11.08.08| 조회수337| 댓글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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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C.K.Anthony 작성시간11.08.08 그냥 훈방으로 보입니다.
  • 작성자 Keigo 작성시간11.08.08 아마 딱지 안 나올 것 같습니다.
    보통은 세워서 면허증 받아서 막~ 기록하고 운전자 싸인 받고 그러는데..
    걍 간걸로 보아 급한 다른 건 생겨서 갔거나 윗님 말대로 자체 훈방처리했나보네염..
  • 작성자 Jason Frederick Kidd 작성시간11.08.08 예전 교통의경 생활을 하였는데, 당시 기준이라면 훈방 조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법규위반 스티커에는 차량 넘버와 시간 범칙에 관련한 조항 및 설명을 한 후에 범칙자에게 확인을 위한 싸인을 받게 되어있습니다. 지금 같은 상황이면 그런 내용을 전혀 들으신 게 없으신 거니.. 훈방조치라 생각하시면 될겁니다. 다만 경찰이 차를 세우라고 지시를 하였는데 무시하고 계속 간다면 지시 위반으로 신호위반과 동등한 처벌을 받게됩니다.(벌점 15점....-요것도 당시 기준) 여튼 안전운전 하세요^^
  • 작성자 룸타이거 작성시간11.08.08 위반했다고 문서를 받아야죠. 단속도 보이는데서 해야지 숨어있다가 하면 안되구요.
  • 작성자 귀염둥이~ 작성시간11.08.08 그냥 넘어기시면 됩니다. 자체 훈방이겠죠..말도없이 그냥간거면 더 급한 콜이 왔거나..보통 오늘은 훈방합니다. 하고 면허증확인만하고 끝나는데..딱지끊을려고하면 싸인까지 다 하고 금액확인다 시켜줍니다. ㅋ 많이 당해봤네요..
  • 작성자 AlmightyI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11.08.08 답변 감사합니다. 다음부터는 정말 조심해서 운전하도록 하겠습니다!
  • 작성자 H@iny 작성시간11.08.08 의경생활하는데 교통의경입니다
    지금 상황으로는 단순 계도로 보입니다
    스티커를 끊을때 법규위반내용 범칙금 벌점 그리고 운전자가 저지른 상황에 대해서 통보를 해줘야하고 서명을 받은 후에 스티커를 발부합니다
    절차도 없었으니 정말 운이 좋았다 생각하시고 다음부터 안전운전 하세요
  • 작성자 H@iny 작성시간11.08.08 차량이 많지 않은 시간때 나는 사고가 더 무서운겁니다 본인의 안전과 타인의 안전을 생각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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