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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Jason Frederick Kidd 작성시간11.08.08 예전 교통의경 생활을 하였는데, 당시 기준이라면 훈방 조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법규위반 스티커에는 차량 넘버와 시간 범칙에 관련한 조항 및 설명을 한 후에 범칙자에게 확인을 위한 싸인을 받게 되어있습니다. 지금 같은 상황이면 그런 내용을 전혀 들으신 게 없으신 거니.. 훈방조치라 생각하시면 될겁니다. 다만 경찰이 차를 세우라고 지시를 하였는데 무시하고 계속 간다면 지시 위반으로 신호위반과 동등한 처벌을 받게됩니다.(벌점 15점....-요것도 당시 기준) 여튼 안전운전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