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의 외국인투자촉진법 : 대기업의 손자회사가 다시 자회사를 설립하려면 지분 100%를 모두 보유해야 한다.
-대기업의 문어발식 확장을 막기 위한 규제
외국인투자 촉진법 개정안 : 대기업의 손자회사의 '지분 100% 보유' 의무 조항을 50%로 완화함.
지주회사의 손자회사가 외국인 투자자와 함께 공동출자해 합작 법인을 설립할 경우, 발행주식 총수의 50% 이상만 허용해도 자회사 설립 허용, 나머지 지분 50%에 외국인 투자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
특히 민주당 소속 박영선 국회 법사위원장이 법사위 상정을 거부하면서 난항을 겪은 끝에 지난해 연말 무산된 검찰개혁법안의 처리 보장을 전제조건으로 합의에 이르렀습니다.
ps. 수서발 ktx는 그렇게 외국인들에게....
출처: http://blog.naver.com/d_s_mind/201591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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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신문]외국인투자촉진법 개정안 통과|작성자 임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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엽기 혹은 진실..(연예인 과거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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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Brandon Knight 작성시간 14.01.02 이젠 정말 두려워지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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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Raul 작성시간 14.01.02 참 어디두고보자.. 내인생계획에 이민을 추가해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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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된 댓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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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댓글 작성자killmesoft 작성시간 14.01.02 안그래도 어제 뉴스보니 일부 재벌들에 대한 특혜법이라고 비난을 했지 KTX 민영화랑은 전혀 엮질 않더라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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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댓글 작성자마이클 조던. 작성시간 14.01.02 말씀하신대로 재벌 특혜이지 민영화와는 별로 상관이 없어보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