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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2년동안 승차거부 3회 택시기사 자격 취소

작성자이먼키드|작성시간14.07.22|조회수1,471 목록 댓글 6

승차거부 1회 적발때 과태료 20만원, 2번째는 자격정지 30일과 과태료 40만원 처분을 받는다.

2년 안에 승차거부로 3번째 걸리면 자격취소와 함께 과태료 60만원이 부과된다.


택시회사는 종사자의 승차거부에 대해 1차 사업일부정지, 2차 감차명령, 3차 면허취소 처분을 받는다.

합승이나 부당요금 부과, 카드결제 거부에 대해서도 운전자와 업체는 위반횟수에 따라 자격정지나 사업정지 등에 처한다.

3회 위반 기준으로 운전자는 자격정지 20일과 과태료 60만원, 업체는 사업일부정지 180일에 처해 진다. 위반횟수 산정기간은 승차거부와 달리 1년이다.

택시회사가 소속 운수종사자가 아닌 자에게 택시를 제공하면 곧바로 면허가 취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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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글을 잘못 보았;;

승차거부 이거 신고해야지 적용되는 법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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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 리스트
  • 답댓글 작성자매니안 | 작성시간 14.07.22 카드 단말기 고장났다고 하면 그냥 내려도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 답댓글 작성자여자친구 | 작성시간 14.07.22 저번엔 아예 고장내놓고 다니는 택시 봤습니다.. 아저씨가 인자하게 말도 하고 삼천원이라 바쁘고 귀찮아서 걍 내버렸긴 한데..

    나중에 생각하니까 짜증나더군요 ㅋㅋ 법카로 긁어야했는 상황인데 ㅡㅡ
  • 작성자The Answer#3 | 작성시간 14.07.22 뭔가 택시는 카드 낼려고하면 이상하게 눈치 보임 ㅋㅋㅋㅋㅋ 편의점에선 콜라 하나 사고도 잘내는데 ㅎㅎㅎ
  • 답댓글 작성자여자친구 | 작성시간 14.07.22 카드로 하려고 했더니 마누라한테 카드사 송금 받는 텀 때문에 눈치 보인다고 현금 부탁하는 사람도 봤습니다. ㅋㅋ 애절하더군요
  • 작성자R.바죠No10 | 작성시간 14.07.22 제고향은 깡촌이라 그런가 택시하는분들 누구누구집 자식이다보나 형님동생들 천지 읍내서 택시타고 집까지 갈라고하명 꼭 교원사택에서 내려줌 걸어서 더 들어가게 조금더 안으로 가자니 동생 왜그려. 이러더라구요 ㅡㅡ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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