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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당했어요ㅠㅠ

작성자으르렁으르렁| 작성시간15.04.18| 조회수999| 댓글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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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LAL]압둘ㅋㅋ 작성시간15.04.18 합의는 차주와 하는게 아니라 차주의 보험사와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입원하신게 아니기 때문에 합의금 금액은 많지 않을거 같네요. 아마 조만간 보험회사에서 합의하자고 연락올겁니다
  • 작성자 뜻밖의 여자친구 작성시간15.04.18 보통 이럴 땐 드러눕는 경우가 많더군요
  • 작성자 레스비 작성시간15.04.18 횡단보단 사고누 중대8대과실 상해로 민사치료비 별개로 형사합의도 봐야되지않나요?
  • 답댓글 작성자 바스켓뮤지션 작성시간15.04.18 저도 형사책임이 있는걸로 알고있음다
  • 작성자 The Amadeus 작성시간15.04.18 일단 입원하세요. 그리고 교통사고는 당장은 괜찮아도 후유증이 올 수 있기때문에 감안하셔야 합니다. 막 불편하진 않더라도 쑤시고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어요.
  • 작성자 DeeKeiy 작성시간15.04.18 합의는 본인 몸 치료 다하시고나서 생각하세요.
  • 작성자 xkonergy 작성시간15.04.18 횡단보도 표시가 바닥에 표시된 지역안에서 당하신거면 10대중과실 교통사고에 해당되므로 차를몬 사람은 형사사건 입건대상입니다.
    이런경우는 이때다 싶어 한몫보자 라는 심정이 아닌 님께서 정말로 안전지대에서 보호받아야 하는 상황에 상대방 운전자가 범죄에 해당되는 중과실을 범한 것이므로 님의 신체의 이상유무와는 별개로 님께서 찾아야 하는 권리가 있는것으로 보십쇼. 댓글에서도 언급하신 분이 있는것 처럼 병원에 가서 더 자세히 진찰 받으시고 상대방에게 물어봐 그쪽 보험회사에 전화해서 사고번호 물어본다음 다니게 될 병원에 알려주세요. 이런건 상대방이 엄청나게 잘못한 경우죠. 법에 명시된 교통사고 10대 중과실을 저지
  • 답댓글 작성자 xkonergy 작성시간15.04.18 른 범죄니까요. 상대방 보험회사에서 최대한 자기들 쪽으로 유리하게 해결하려고 한동안 님께 전화도 안하고 님을 초조하개 만드려고도 할꺼고 그러한후에 밀고당기듯이 전화해서 선심 쓰듯이 합의하려고 할건데 그런거에 넘어가지 마시고, 또 당장 돈에 현혹되서 급하게 서두르지 마시고 차분하게 자신의 건강산태를 체크해가시기 바랍니다. 급하게 서두르지 마세요. 님께서 열쇠를 쥐고 있습니다. 주위분들 중에 법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분이 있다면 도움도 받으시구요. 변호사 선임 같은건 미국에선 해야하지만 한국에선 거의 필요가 없습니다. 회사의 법인차량을 모는 영업직들 사고처리 담당을 한국에 있을때 해봐서 나름대로 말씀드리는 것
  • 답댓글 작성자 xkonergy 작성시간15.04.18 xkonergy 이니 절대 서두르지 마시고 찬찬히 진행 시켜나가세요. 미국에서 교통사고를 한번 당했었는데 보험회사가 피해자들한테 퉁치려는 수작은 한국이나 미국이나 같더라구요. 경찰서에도 전화해서 "이거 10대 중과실 아니냐, 나의 권리에 대해서 아르켜 달라" 고 문의도 하십쇼. 그러니까 형사책임 대상이라는건 상대방이 범죄를 저질렀다는 법적해석인거죠. 그렇다고 상대방을 망하게 하려는건 안좋은거지만 향후의 본인의 건강이 최우선이므로 서두르지말고 침착하게 진행시키라는 거죠. 또 이럴때를 대비해 사회에서는 보험시스템을 설립,운영하는 거구요.
  • 답댓글 작성자 xkonergy 작성시간15.04.18 xkonergy 이거 사실..... 예전에 저희 회사 동료 영업사원들 한테 담당자로써 말했던 말이기도 한데....일단 댓글에 언급하신 분도 있다시피..."누우라" 고 합니다.
    병원에 의사한테 가면은 의사가 지금 상태가 어떠세요 라고 묻는데 그때 보통 정신적으로 몹시 떨리고 불안하고 내상이 있는걸로 생각된다고 말하죠. 실제로 그럴경우도 있는거구요. 일단 아무도 결과가 어떻개 될지 모르니까요. 부모님이나 주위분들이 잘아시는 병원에 가서 다시 진찰받고 내원이던 통원이던 계속 진찰과 치료를 병행하세요. 상대방 보험회사에서 전화가 언제 올것인가는 신경쓰지 마시구요, 결국 그쪽에서 전화가 오게 되어 있거든요.
  • 답댓글 작성자 xkonergy 작성시간15.04.18 xkonergy 다시 병원에 가서 진찰받고 내원이든 통원이든 치료를 걔속 받길 권합니다. 저 같은 경우 미국애서 교통사고후 허리를 다쳐 카이로프랙틱 물리치료 같은걸 받다가 일문제로 완전쾌유를 못하고 중간에 스톱했는데 나중에 다시 허리가 아파 치료하려고 하니까 보험회사에서 속된말로 "생까서" 제 권리를 다 못찾은 기억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만약 상대방 보험회사가 그럴리는 없겠지만 사건번호를 안알려준다며 경찰에 알리새요. 당연히 피해자에개 알려줘야할 정보를 안하는것이므로 그회사도 법적으로 물려들어가는겁니다. 그리고 병원의 치료비는 걱정 안해도 됩니다. 교통사고 번호를 병원에 알려주면 병원에선 님께가 아닌 보험회사에 청구
  • 답댓글 작성자 xkonergy 작성시간15.04.18 xkonergy 합니다.
  • 작성자 투사 작성시간15.04.18 제 경우를 말씀드릴께요..이른 아침 출근길에..좌측 옆차가..중앙선을..마주오던 차를 박고..우쪽에 있는 제차와 충돌했습니다..
    ..알고보니 음주운전..제차 수리비는 350만원정도 나왔구요..통근치료비 80만원 받았습니다..살짝 뻐근한거 빼고는 특별히 외상없었습니다..
    주위에서 얘기하는게..병원비 수리비..받고..형사책임에 대해서도 합의가 있다고 들었는데..글쓰신분 지인분 말씀처럼..
    벌금을 내면..개인적으로는 합의할께 없더라고요 ^^;;..요약하면 병원비+수리비=민사 끝..벌금=형사 끝~
  • 답댓글 작성자 xkonergy 작성시간15.04.18 그런데 글쓰신분 경우는 차대차로 당한게 아니라 차대사람으로 당하신 경우라 상대방이 그냥 벌금만 내고 끝날 상황 같지는 않은거 같습니다. 그것도 횡단보도가 표시된 지역 안에서 당하신거면 상대방 운전자는 정말 큰잘못을 한거 같군요.
  • 답댓글 작성자 iloveqltmrp 작성시간15.04.19 형사랑 민사합의 달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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