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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똥깡아지 작성시간18.08.17 상대방이 님 보험으로 대물처리를 할것이구요.. 님은 상대방 보험으로 대물처리를 하는겁니다. 할증금액기준인 200만원이 넘을지 안넘을지는 상대방 차량수리상황을 봐야하겠지요..
그와는 별개로 님차량수리는 상대방보험으로 처리해야하는데 님 과실이 크면 본인부담금이 크므로 수리를 할수도 안할수도 있습니다. 따로 취소하지 마시고 그냥 수리 안하시면 됩니다.
님이 상대방보험으로 차량 수리를 한다고 할증이 되는건 아닙니다. 상대방이 님 보험으로 할증기준금액을 넘기게 되면 님 보험이 할증이 되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