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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댓글 작성자 FromJordanToRose 작성시간20.07.20 캠프만세 그렇죠. 위 댓글에도 적었다시피 '고소인이 피고소인의 사정으로 인해 피해자로 전환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으니 정황상 피해자로 불러줘야 한다' 라고 주장하면 그건 논쟁이 가능합니다. 밝혔다시피 전 동의하지 않구요.
허나 '피해호소인' 이라는 단어는 고소인이 실제 피해자임을 인정 못하겠다는 의미가 내포되어있으므로 2차가해다 라는 말은 뭐... 대꾸조차 시간낭비인 조중동식 궤변이죠.
저도 민주당이 '피해호소인'이라는 단어 사용한 거 대단히 불만스럽습니다. 고소인 지원하는 여성단체에서나 그 단어 사용하면 되는 거구요, 거대여당이면 법률적으로 정확한 용어를 써야죠. 그냥 고소인입니다.
고소인이라고 부른다고 해서 주장을 인정 못하겠다거나 피고소인 편을 들겠다는 소리도 아닌데 너무 사소한 일에 힘빼는 짓이죠. 너무 한심한 논쟁입니다.
정의당이 진짜 얄밉죠. 애초에 박시장 조문 온 심상정이 메갈당 아니랄까봐 고소인 대신 피해호소인이라는 단어를 쓰면서 논란이 촉발됐는데 민주당이 그 단어 쓰고 나니 조중동 목소리에 밥숟가락 얹습니다. 피해호소인은 2차가해 용어이니 피해자로 불러야 된다면서요. -
작성자 Gregg Popovich 작성시간20.07.19 박원순은 성추행으로 자살했다고 보고요. 일말의 동정심도 안갑니다. 얼마전 핸폰 3개 통신을 법원에서 영장기각 시켰죠. 그 핸드폰 통신을 조사하면 어떤 경위로 먼저 고소사실을 알았는지 알 수 있을텐데 막아버렸네요. 이제는 공소권 없다며 박원순의 성추행건의 사실여부를 가리기 힘들거 같고 또 온갖루머와 음모론으로 피해자를 입막음 해버리고 더이상 못버티게 만들겠죠. 핸드폰 따로 더 갖고 다니는 인간중에 제대로 된 인간 본적 없네요. 저는 조국, 윤미향건도 그렇고 더이상 사법체계는 독립성이 없다고 봅니다. 다 넘어갔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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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댓글 작성자 씩스맨 작성시간20.07.20 1. 핸드폰은 업무용으로 쓰라고 회사에서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님이 말하는대로 다른 목적으로 쓰려고 개인이 핸드폰을 따로 가지고 있는 경우도 있겠지만요.
2. 조국, 윤미향 건이 그동안 어떻게 돌아갔는지 두눈으로 똑똑히 보셨다면 사법권이 독립성이 없다느니 다 넘어갔다느니 그런 얘기는 함부로 하실 게 아닐텐데.. 게다가 윤미향 건은 아직 사법권이랄 것도 없이 검찰손에 있지 않습니까? 조국때처럼 검찰들이 유력한 증거를 확보했느니 그런 언급조차도 없는데요. 있었으면 이미 언론플레이 들어갔을텐데.. 증거가 확보되었으니 자신만만해서 가만히 있는거라고 생각하시나요? 도대체 정권이 사법부를 어떻게 건드렸다거나 그런 시도가 있었는지 알고 그런 말씀을 하시는건가요? 양승태 사법농단과 비스무리한 무언가라도 밝혀진 게 있습니까? 있었으면 언론에서 가만히 있지 않았을 겁니다만. 그런 시도가 있다면 알려주시면 좋겠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