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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댓글 작성자 Hey Jude 작성시간20.07.19 아마레 IN 피닉스 아니죠. 주변인들이 성추행 여부를 알고도 묵인했는지, 몰랐는지에 대한 여부만 판별될 뿐입니다. 알았다고 해도 그냥 헛소리라 여겼다고 한다면 방조는 성립해도 성추행 여부는 성립될 수 없죠.
제 글 답글에 적었듯 고소인이 있다고 한 증거의 확인만 해도 성추행은 증명됩니다.
왜 제대로 된 조사가 안된다고 보시는지요? 서울시가 못미덥다면 서울시에서 포함시킨다는 법조인이나 여성단체도 못믿는다는 의미인가요? 그럼 변호인이 직접 조사단의 일부 구성원을 추천하면 되는거죠. -
답댓글 작성자 Melo 작성시간20.07.19 Hey Jude 토론 중에 궁금한게 있어서 댓글 하나 답니다. 방조에 대한 사전적 의미가 "범죄에 직접 가담하지는 않았지만 방법이나 형태에 상관없이 범인(정범)의 범죄행위를 수월하게 만드는 것을 방조라고 한다. 방조행위를 한 사람은 범죄의 종범이 되는데 정범에 비해 형량이 가볍다" 인데.. 방조죄가 인정되면 성추행 여부가 성립되는거 아닌가요? 범죄행위가 아닌데 방조죄가 성립은 안될거 같아서요.. 오히려 방조죄가 인정이 안되는 경우가 성추행 유무를 모르는 경우일거 같은데.. 제가 그냥 사전적 의미만 확인한거라 실제로 수사나 법 적용은 다를 수도 있어서 혹시나 이게 잘못 된거면 설명 한번만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