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 리스트
-
작성자 jpnics 작성시간23.03.26 2가지의 방법이 있습니다.
1. 내 자동차보험사의 자기신체손해 혹은 자동차상해 담보를 통해 선처리 후 상대방 보험사에 구상청구하는 방법 (자동차상해 담보로 가입되어 있다면 일반적 대인처리 받는것과 동일 수준으로 처리 받을 수 있으나 자기신체손해 담보의 경우 상해등급에 따른 구간별 금액의 한도가 정해져 있기에 경우에 따라 충분한 처리를 받기 어렵습니다)
2. 상대방 보험사에 직접청구권을 행사하는 방법 (내 돈으로 병원처리 비용을 선처리 한 후, 지불영수증과 진료내역서 및 진단서를 첨부하여 상대보험사 콜센터 혹은 대물보상직원에게 고지하여 신청하면 정상적인 대인접수가 가능해집니다)
이마저도 상대방이 완강하게 대인접수 못한다고 하는경우에는 불가피하게 경찰서 교통조사계에 사건접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모쪼록 잘 치료 받으세요^^
상황상 입원이 불가피하다면 통원 치료를 하셔야겠지만, 가능하다면 1~3일 정도 입원 후 통원을 하시는게 여러모로 좋습니다. (요즘 퀄리티 좋은 한방병원 많더라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