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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justcool 작성시간23.06.16 플스나 게임 타이틀이라서 그런 게 아니고, 청소년불가 등급은 다 신고 먹습니다.
저도 영화 블루레이 몇 개 올려놨는데
청소년 관람 불가 등급 상품에 대해 신고들어와서 요즘은 안 팔고 있네요.
경험상 네댓번까지 동일사유 신고먹어도 등급 조정이나 별 패널티 없었는데
거래온도나 다른 제재가 그렇게 들어왔다면 신고 누적 횟수가 꽤 많은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시계 등 명품 가품들도 초기에는 팔게 냅뒀는데, 몇달전부터 신고 시스템 생겨서
마찬가지로 롤렉스나 까르띠에 같은 거 가품 보이면 보이는대로 신고하고 있습니다.
(연령제한, 가품, 상품권 등 분쟁의 소지가 있는 것들에 대해 신고 시스템을 도입한 듯)
가품 불가 정책은 충분히 이해가 가지만 게임이나 영화 같은 청소년이용불가 카테고리는
성인끼리 거래하는 건 위법도 아닐 텐데 따로 플랫폼이나 인증 시스템 만들어서 팔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