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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SenesQ 작성시간24.04.08 [그는 지난 2019년 결혼을 전제로 만나던 B씨(42·여)와 헤어진 뒤 빌려줬던 약 2억5000만 원을 돌려받지 못했는데, 이 때문에 크로아티아에 머무르면서 “돈을 일부라도 돌려주지 않으면 성관계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기도 했다. 결국 자신을 비롯한 가족까지 B씨에게 명예훼손 등으로 고소당하게 되자, A씨는 B씨는 물론 B씨의 언니 C씨(47·여)까지 살해할 계획을 세워 총기를 몰래 들여왔다. 그러나 지난해 9월 세종시에 있는 C씨 집에 들이닥친 A씨는 총을 겨누고 살해 협박을 하다 돌연 포기하고 자수했다.] <- 뉴스에서는 이렇게 보도됐었군요. 약간 사실 차이가 있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