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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피도주 관련 질문?

작성자숨겨진신화|작성시간24.05.05|조회수849 목록 댓글 1

안녕하세요? 억울한 일이 있어 조언을 구하고자 합니다.

 

저희 아파트가 연식이 오래된지라 주차장이 모자라 이중주차가 빈번한데 어제 결국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어제 늦게 들어오는 바람에 이중주차를 해놓고 들어갔는데, 

 

범인이 본인 차를 빼려고 제 차를 이동시키기 위해 고임목을 뺐는데 경사때문에 제 차의 가속도를 주체를 못하고

(주차장이 살짝 경사가 있음.)

 

결국 끝에 있는 오토바이를 박았더군요. (오토바이 차주가 최초 발견해서 제게 연락했습니다.)

 

관리실가서 CCTV 다 확인하고 범인의 차량번호까지 다 확인했는데 관리실에서 말하기를

 

CCTV 정보는 개인정보라서 제3자가 임의로 활용할수 없고 경찰이 와야지 처리가 가능하다고 해서

 

경찰서에 가서 접수하려고 하니 담당자가 말하기를 운전상태가 아닌 사고는 교통사고가 아니니 접수가 불가능하고

 

보험을 통해서 민사 등으로만 해결이 가능하다고 하네요?

 

보험사는 또 자차나 대물 접수가 되야지만 사건 처리가 가능하다고 하고 일단은 관련 담당자와 평일에 연락하기로 했습니다.

 

CCTV를 보면서, 제 차는 그냥 건성으로 다루고 사고 발생 후 내뺀것도 열이 받는데 위의 상황을 겪고나니 더 열이 받습니다.

 

어떻게든 범인을 잡고 싶은데 경찰을 통해서는 해결이 불가능한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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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S_Nash_No13 | 작성시간 24.05.05 이중주차 차량 밀다가 발생한 손괴는 교통사고에 해당되지 않고 그렇다고 고의로 손괴한 것이 아니라 형사사건에 해당되지 않아 민사 처리하셔야 하는데 경찰이 관여하지는 않습니다.
    차량번호 아시니까 그걸 토대로 본인 자동차보험으로 자차 처리하시고 보험사에서 구상권 처리 진행하시면 될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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