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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작정하고 털면 ... 사람이 죽어나갈 수 밖에 없는 이유.mp4

작성자ΕΜΙΝΕΜ|작성시간24.05.13|조회수3,230 목록 댓글 15

 

 

 

 

아래 내용은 KBS가 2021년 9월 집중취재한 

내용입니다. (3년 전 보도 자료입니다.) 

 

 

사건은 2018년 이재명(당시 경기지사)이 거론된 

강압수사 의혹입니다. 

 

 

 

간략하게 이미지 자료로 본 내용을 구성하겠지만,

가급적이면 시간을 내셔서 링크된 원본 풀 영상을 

보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14분짜리 영상)

 

 

검찰이 이재명과 조금이라도 관련이 있는 

사람들에게 어떤 식으로 협박, 회유를 하는지, 

 

왜 이재명 관련 수사를 하는 도중에 사람들이

죽어나갈 수 밖에 없는지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원본 영상) 

https://www.youtube.com/watch?v=0vgky3A6WlY&t=339s

 

 

 

 

 

 

 

 

이준석 대표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개혁신당 대표 - 정치인 이준석과 다른 사람임)

 

이씨는 경기 성남에서 직원 80여명의 무역업체를

운영하던 사람으로, 21년 당시에는 인터넷 도박

업체 운영 혐의로 구치소에 수감 중이었습니다. 

 

 

 

 

 

 

일련의 사건들은 지방선거를 앞둔 2018년부터

벌어집니다.  

 

당시 이씨는 인터넷 도박사이트 운영 혐의로 

검찰에 기소되어 구속되는데 ... 이 때부터

검찰(김모 검사)로부터 '이재명의 비위를 말하라'는

숱한 압박, 협박과 회유를 받게 됩니다. 

 

김모 검사는 이재명에 관한 비위를 말하지 않으면

본인(이씨)은 물론 이씨의 가족들까지 모두 처벌을

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았다고 합니다. 

 

 

 

 

 

아래 내용은 수감 중인 이씨가 KBS와 서신을 통해

주고받은 내용을 토대로 합니다. 

 

 

 

 

 

Part I : 거부할 수 없는 제안 

 

 

 

 

이씨는 2018년 인터넷 도박사이트 운영 혐의로 

서울중앙지검 강력부 수사를 받으며 구속됩니다. 

 

 

 

 

 

 

구속 이후 약 3개월여 동안, 이씨를 향해

김모 검사의 압박과 회유가 시작됩니다. 

 

이씨를 압박하기 시작하는 김모 검사
서울중앙지검 강력부 - 김모 검사
이씨가 유력인사 누구를 말하냐고 묻자, 이재명을 암시하는 김모 검사

 

 

축구 = 성남FC // 유력인사, 그분 = 이재명

 

뭔가 오해가 있다고 항변하는 이씨

 

 

간보기 시작하는 김모 검사

 

 

검찰이 아무것도 안 보여주며 협박하니 힘들었다는 이씨

 

이런 압박은 변호인이 오기 전, 김모 검사-이씨 둘 만 있을 때 이루어짐

 

자꾸 밑도 끝도 없는 딜을 던지는 김모 검사

 

 

수개월의 압박에도 잘못된 일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이씨

 

그러자 본격적으로 협박을 시작하는 김모 검사

 

 

당시 이런 사실을 알게 된 이씨의 변호인은 언론 제보를 검토했지만 두려웠다고 함

 

 

 

 

당시 검찰의 압박은 이씨 뿐만이 아니라 

이씨 주변인에게까지 가해졌습니다. 

 

 

이씨의 수감동료였던 A씨는 출소 직후

검찰 강력부에 불려가게 되었습니다. 

 

 

 

 

김모 검사는 수감 동료 A씨에게 

이씨로부터 이재명 관련 이야기를 들은 적이

없냐고 물었다고 합니다. 

 

'없다'고 하자 수고했다며 10만원을 줬다고 합니다.

 

 

 

 

 

김모 검사는 조사 도중에 이재명 지사와 관련된

사항을 언급한 적이 없다고 부인했습니다. 

 

 

 

 

 

 

 

 

Part II : 캐비닛 

 

 

 

이씨는 자신이 검찰 요구대로 응하지 않았기 때문에

납득하기 어려운 방식으로 기소되었다고 주장합니다.

 

아래부터는 수사 내용과 기소 과정입니다. 

 

 

 

 

 

 


이씨는 2016년 회사주식 80만주를
한 중소업체에 담보로 맡기고, 
사업자금 20억원을 빌렸습니다. 



두 달뒤, 담보로 잡힌 주식 중 30만주를
제3의 회사에 팔았습니다. 


돈을 빌려준 업체는 이를 문제삼아 이씨를 
고소했습니다. 

 

 


당시 외부기관의 주식평가서를 보면, 
판 주식(30만주)을 제외해도 남은 주식의
가치가 빌린 돈 20억의 4배를 넘습니다. 


검찰도 이런 점을 고려해 '무혐의'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3년 뒤 ... 검찰은 같은 사건으로
이씨를 기소했습니다. 

 


새로운 증거가 나오거나 사실관계가 바뀐 것도
아닌데, 검찰이 과거 내린 결론을 스스로 
뒤집어 버린 것입니다. 

 

 

 

 

검찰 내부에서도 다른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강 모 수사관은 기소가 힘들 것 같다는 의견을

전달했다고 합니다. 

 

기소가 힘들 것 같다고 한 강모 수사관

 

 

 

 

그러자 김모 검사는 해당 수사관에게

'나를 가르치냐? 뭘 안다고 나서냐? 

쓸데없는 소리 말고 시키는 거라 잘 하라'는

취지로 말하며 언성을 높였다고 합니다. 

 

버럭한 김모 검사

 

 

그러자 김모 검사에게 사과하는 강모 수사관

 

 

 

 

 

당시 입회했던 이씨의 변호인도 이같은 

언쟁을 직접 들었다고 합니다. 

 

 

검사-수사관 간의 언쟁을 직접 들었다는 이씨의 변호인

 

 

취재가 시작되자 아무것도 답변할 수 없다는 강모 수사관

 

 

 

 

 

결국 무리하게 기소된 이 사건은 

1심에서 이씨의 무죄 판결이 나게 됩니다.

(당초 검찰 불기소 판단과 같은 결과)

 

 

 

 

 

그러자 검찰은 10년도 더 된 다른 사건을 

다시 끄집어 냈습니다. 

 

 

 

 

 

 

 

2010년 두 남성이 이씨로부터 
폭행당했다고 주장한 사건입니다. 

 


하지만 당시 뚜렷한 증거가 없고, 
피해자들의 진술도 일관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검찰은 이씨의 10년 전 폭행 건과
관련해 두 차례나 무혐의 처분을 내린 바가
있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물증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이 사건을 다시 수사했습니다. 

 

 

 

 

워낙 오래된 사건이라 '공소시효'가 문제였는데,

검찰은 10년 전 무혐의 처분 때에는 검토하지 

않았던 '보복 폭행'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습니다. 

(진짜 이런 면으론 창의적입니다.)

 

 

 

 

 

 

묵혀두었던 사건을 다시 꺼내 악용하는, 

이른 바 '캐비닛 사건'이라는 것이 법률자문단의

판단입니다. 

 

 

 

 

 

 

이 사건도 역시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증거가 부족하고, 피해자들의 진술이 너무 자주 

바뀐다는...당초 검찰의 무혐의 판단과 같았습니다. 

 

 

 

 

 

 

 

 

Part III : 가족 신상털기, 먼지털기 

 

 

 

 

검찰의 압박은 이씨 본인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씨의 사생활 뿐만 아니라, 이씨의 어머니와 

배우자까지도 수사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2014년부터 3년간, 이씨의 어머니는 
경기 성남에서 고기집을 운영했습니다. 

 

 

 

 

이 시기, 이씨 회사의 직원 80여명은 

이 식당으로부터 점심식사를 공급받았습니다. 

 

 

검찰은 이 식비 '8천원'을 범죄시했습니다.

 

 

 

 

김모 검사는 이씨의 어머니께 돈이 들어간

내역을 찾아 횡령 혐의로 이씨와 이씨 어머니를

공범으로 기소할 것이라고 압박했습니다. 

 

 

 

 

 

 

 

 

특히, 식대가 주변 시세보다 '2천원' 비싸다며

배임으로 기소하겠다고 압박했습니다. 

 

 

 

실제로 기소로 이어지지는 않았지만, 

이씨는 어머니까지 수사 대상에 오르자

극심한 압박감에 시달렸다고 합니다. 

 

 

 

 

 

당시 이씨가 받았던 스트레스를 회고하는 이씨의 수감동료 - 한모씨

 

 

 

 

검찰은 이씨의 배우자 관련 혐의도 

수사하기 시작했습니다. 

 

 

회사 홍보를 맡았던 이씨의 배우자가 받았던

급여가 '횡령'이라고 몰아세웠습니다. 

 

 

 

 

 

검찰 조사 과정에서 

"엄마, 아빠가 다 구속되면 아이들은 누가 보냐?"는

말까지 들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역시 1심에서 무죄 판결이 났습니다. 

회사 직원들은 이씨의 배우자가 정당한 업무를

했다고 증언했습니다. 

 

 

 

 

 

이 뿐만이 아니라, 이씨의 사생활과 관련해서도

기소대상이 되었습니다. 

 

 

 

 

 

법률자문단은 이를 두고 사실상

'신상털기'라고 주장했습니다. 

 

 

 

 

 

 

 

 

 

김모 검사는 '필요한 수사를 진행했을 뿐'이라는

답변을 했습니다. 

 

 

 

 

 

 

당시 김모 검사의 상관이었던, 

강력부장 박모 검사는 

'모든 수사는 법과 원칙에 따라 진행되었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

 

 

 

이재명 관련 수사 때 조사받던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것을 두고, 

 

뭘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은 뭔가 있으니

저러는 것 아니겠냐며 

 

이재명이 무슨 시실리 마피아의 대부라도

되는 것처럼 지껄이죠. 

 

정작 ... 거부하기 힘든 미끼와 제안을 던지고, 

갖가지 협박과 회유를 일삼으며  마피아 놀이를

하고 있는 것은 검찰인데 말입니다. 

 

 

 

 

펨코며 일베의 재활용도 안 되는 머시기들은

이재명 비판 잘못 했다가는 드럼통에 묻혀 

바다에 버려질지도 모른다고 낄낄대며

폐드립을 일삼고 있습니다. 

 

 

몇 년 전 우리 까페에도 이렇게 사람이 

죽어나가는 것에 이재명에게 분명히 

의심스러운 것이 있다고 확신하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검찰의 행태에 그 누구보다고 

잘 알고 있는 한동훈 이 xxxx는 ....  

 

이재명 대표가 검찰의 행태를 두고

'국가폭력정권'이라고 비판하자, 

 

'이재명 본인 수사 때 몇 분이나 돌아가셨냐'

...라며 이죽거렸습니다. 

 

 

 

 

검찰 수사 때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들이

이재명의 보복이 두려워서 그러겠습니까?

본인, 가족, 주변인들을 쥐잡듯이 족치는 검찰의 

먼지털기, 신상털기식 수사가 두려워서 그러겠습니까? 

 

 

 

평범한 월급쟁이도 이렇게 파고들면 

뭐 하나라도 걸릴 수 밖에 없습니다. 

 

더구나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이러한 

검찰의 먼지털기식 수사에 배겨날 재간이 없죠. 

 

 

 

 

답은 뻔히 나와 있는데도 

상식적인 판단을 하지 못 하는 사람들이 많아

안타까울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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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 리스트
  • 작성자Shoot as Ray | 작성시간 24.05.13 공소시효없는 특별법 제정하여 검찰조작사건들 다.파헤쳐서 처벌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들의 경제는 정말 하나도 도움이 되지않습니다
  • 작성자싸이코가넷 | 작성시간 24.05.13 "뭔가 있으니까 죽었겠지"
    국힘 지지지들에게서 가장 자주 듣는 말
  • 작성자♡희야♡ | 작성시간 24.05.13 사담이지만 개인이 국가권럭에 넘 약해요
  • 작성자만성피로 | 작성시간 24.05.13 검사조직은 자정작용을 하기에는 너무 썩어버려서 제3의 감찰 조직을 두거나 정치검사등의 청탁이나 이익을 위해 움직이는 검사들이 증명되었을 때 정보를 공개해야 해요.
  • 작성자스테레오 | 작성시간 24.05.13 20년전 지방에서 병원 크게 운영하시던 아버님 돈 뜯어내려고 당시 새로 온 지방검찰 지청장이 되도않는 마약류 관리 위반으로 계속 협박하다 눈 하나 깜빡 안하시니 결국 기소까지 했었죠. 너무 얼탱이가 없어서 변호사도 없이 법원가서 무죄 받으셨다는... 그 ㅆㄹㄱ 검사가 몇해전 유명했던 ㅈㄱ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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