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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안전, 피해 예방 및 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법 개정 예정이고 개정 전까지는 관세법에 근거하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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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탁스 (DOTAX)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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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댓글 작성자Tarantino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 24.05.16 네 kc마크 유무에 따라 결정된다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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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Spurs)BabyBritain 작성시간 24.05.16 하비쪽 커뮤니티는 좀 뜨겁네요. 하여튼 이 정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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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One And Only 작성시간 24.05.16 졸속중에 졸속이네요. 이득보는건 보따리상밖에 없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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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린 & 챈들러 작성시간 24.05.16 이게 맞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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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레찬 작성시간 24.05.16 CE나 UL인증 등 국제 인증 받은 건 허락해줘야 취지에 맞죠. KC 따기도 비싸고 경제성도 안나오는거 글로벌 대기업들이 잘도 따려고 하겠네요. 진짜 졸속 중의 졸속 행정입니다. 제 2의 단통법과 비슷한 악법인데, 아마존이나 알리 등이 걸린 미국이나 중국이 가만 놔둘리 없고, 아마 쳐맞고 다시 없앨거라 자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