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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댓글 작성자 ΕΜΙΝΕΜ 작성시간24.06.07 돈 좀 만지는 국힘 성향의 주변인들을 본 바로는...
나라의 안위나 미래에 대해서는 별 걱정 안 해요.
내 재산에 세금을 어떻게/얼마나 때리느냐가
최우선의 판단기준. -
작성자 정대만 작성시간24.06.07 저건 제도의 허점이라 생각합니다. 은퇴한 자산가들이 굉장히 많이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법인을 만들어 자산을 법인이 보유하게하면 임대료, 금융소득들도 종합소득세 대상이 안되어 법인세만 내면되고 추후 상속세 회피에도 효과적이죠.
저것을 막으려면 결국 법인의 비용처리를 엄격하게 해야합니다.
저것을 개인의 도덕적 문제로 생각한다면 이 사회에 발전은 없을겁니다. 법적으로 문제없이 세금을 낮출수 있는데 개인의 양심 타령할 문제가 아니죠. 제도적 허점을 보완할 생각을 해야죠. -
답댓글 작성자 정대만 작성시간24.06.07 저건 단순히 지역의보에서 자산 기준만 낮춘게 아니라 본인 자산을 법인에게 넘기고 직장 보험료를 내는 경우라 if계산이 복잡하죠. 만약 법인화 없이 개인자산으로 남았다면 건보료 올라가는게 문제가 아니라 종합소득세 증가가 어마어마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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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데이먼스터드마이어 작성시간24.06.07 본문의 사례는 분명 잘못된 사안임을 전제로
일부의 사례를 빼고 보면
우리 나라는 상위 1%가 이미 많은 세금을 내고 있다고 봅니다
근로소득세의 면세자 비율은 꽤 높은 편이구요
개인적으로는 부자들이 세금을 기분 좋게까지는 낼 수 없겠지만
세금을 많이 내고도 욕 먹는 사회 분위기가
우리 사회에 발전이 될까 의문이긴합니다 -
작성자 리바운드머신 작성시간24.06.08 본문 좀 이상한데요.
개인사업자는 '본인이 본인에게 낮은 월급을 준다'.. 라는건 없습니다. 사업장 수익 전체금액이 사업자의 건보료의 변수가 됩니다.
개인사업자가 직원고용하고 본인 건보료가 5.2만원이면, 직원월급 주고 사업장에 남는 수익이 그만큼 적은 겁니다.
자산 100억은 본문 당사자의 건보료랑 관계없는 얘기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