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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공직자 부인들은 명품백 받아도 될듯

작성자psp2002| 작성시간24.06.10| 조회수0| 댓글 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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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답댓글 작성자 씩스맨 작성시간24.06.10 이충희 저기... 반대쪽에 대한 건설적인 비판은 님이 해주시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다른 반대쪽에 있는 분들이 건설적인 비판을 보실 수 있을텐데요.. 그리고 저 위 조항에는 다른 분들 말씀대로 4항에서 공직자의 배우자가 1, 2항에 그대로 적용되는 걸로 규정되었으니, 대가성 불문하고 받으면 안되는 거... 맞지 않나요? 조항 그대로 해석하면 되는데..
  • 답댓글 작성자 싸이코가넷 작성시간24.06.10 이충희 추가적으로 한 말씀 더 드리자면
    ‘직무와 관련하여’ 보다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를 더 중요하게 보셨으면 합니다.
    얼마 전에 박주민 의원이 모든 법 조항은 문구 하나하나마다 법을 제정한 자의 공익적인 의도가 담겨 있다고 했는데요.
    이 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법은 이유를 막론하고 일정 이상의 금품을 고위 공직자 가족이 받지 못하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보거든요.
    이유는 고위 공직자와 그 배우자에게 가는 금품들이 당장의 이득보다 상시적인 친분 유지를 위해 건네지는 경우가 더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쉽게 말해 보험성 뇌물도 방지하자는 거죠.
    요컨데 이런 거 저런 거 다 따지다 보면 뇌물 받은 고위공직자를 처벌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지는 상황이 발생하기에 이런 법 조항을 일부러 넣은 것입니다.

    물론 이와 상관없이 정치 검찰들은 어떨 때는 직무 관련성이 있다 하고 어떨 때는 대가성이 없다 하며 소환과 기소를 자기 마음대로 주무르고 있지만...
    누구는 청탁 내용과 대가가 입증되어서 소환되고 조사 받는 거 아니잖아요?
  • 답댓글 작성자 ΕΜΙΝΕΜ 작성시간24.06.11
    뭐, 조중동과 종편에서 떠드는 대로
    김건희와 최 목사 간의 대통령 직무와 관련해 대가성
    청탁이 입증되야 위법이라는 입장이신 것 같은데요.

    최 목사가 지난 5월에 공개한 카톡에 의하면

    ① 김창준 전 미하원의원 - 국정자문위원 임명
    ② 김창준 전 미하원의원 국립묘지 안장
    ③ 통일TV 송출 재개

    3건의 청탁을 했다고 주장했구요.

    ④ 별도로 미 전직연방의원협회-한국 대통령 간
    티타임 협의도 청탁했습니다.

    첫 금품 - 샤넬화장품(22년6월) 부터
    디올백(22년9월)을 수수했던 3개월간
    집중적으로 청탁을 했구요.

    김여사는 실제로 대통령실을 움직여서
    청탁을 받아들이는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① 관련, 대통령실 총무비서관 조 모 과장을
    최목사에게 연결시켜줬고,

    ② 관련, 김긴희 --> 대통령실 --> 보훈처까지
    연결되어 진행했지만, 김창준 전 의원의 법 위반
    전력으로 불가 통보를 했구요.

    ④ 관련, 김건희 비서가 최목사에게
    '비공식 접견 가능하다'라는 답변을 전달했습니다.

    이후, 최목사의 금품 가격대가 낮아지니까
    김건희 여사측과의 연락이 급격히 줄었고,

    ③에 대해선 별다른 답변을 주지 않았답니다.
  • 답댓글 작성자 ΕΜΙΝΕΜ 작성시간24.06.11

    일부 언론들이 이걸 취재해서 보도했구요.
    최 목사는 청탁과 관련해 대통령실 직원들과의
    통화 내용을 추후 밝히겠다는 입장입니다.


    5월 초에 나온 '최목사, 청탁/직무관련성 없었다'
    라는 기사들만 보시고, 최 목사조차 청탁성
    없었다고 주장하는데 뭘 근거로 소환하냐고
    하시는 것 같은데요.

    최 목사 본인이 그거 아니라고 부인했습니다.
    최 목사는 '청탁 의미 있었다'고 진술했는데
    검찰이 언론플레이한 거라는 입장입니다.

    [고발뉴스]
    최재영 목사 “‘청탁 없었다’ 보도, 검찰의 언론플레이”
    http://m.gobal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35628

    진짜로 청탁할 목적이 아니었다는 거지,
    언더커버 취재 목적으로 금품을 주고
    청탁은 한 것이고, 김여사측과 대통령실 등이
    움직인 정황이 있다는 겁니다.

    최 목사의 청탁이 있었다는 것과 그 후속조치에 관해
    몇몇 언론사들에서 기사가 났었구요.

    [중앙일보]
    [단독] 최목사 "김여사 청탁 뒤, 대통령실 과장이 보훈부 연결"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252880#home
  • 답댓글 작성자 ΕΜΙΝΕΜ 작성시간24.06.11
    [서울의 소리]
    [단독] ‘디올백, 선물 아닌 뇌물이었나’..김건희 지시로
    대통령실과 보훈처 청탁 개입 정황 有
    https://www.amn.kr/48379


    지금 이런 상황에서 권익위가 내린 결론에
    누가 수긍할 수 있겠습니까?

    이충희님은 이게 순순히 수긍이 됩니까?


    의혹이 다분하니 철저한 조사를 해야 하고,
    검찰도 공정하고 철저하게 수사해야 되는데...
    도저히 그럴 기미는 안 보이고,
    덮기에 급급한 모양새이죠.


    지독히도 기울어진 언론/정치 진영에서
    그나마 상식적인 관점에서 문제에 접근하려는
    다수를 '편향적'이라고 비판하기 위해서는
    기성 매체들이 전하는 용비어천가가 아니라
    수많은 자료를 찾아 보려는 노력은 하셨어야죠.

    남의 편향성을 지적하기 전에
    자신의 편향성을 돌아볼 필요성도 있습니다.

    게다가....민주당이 헛발질이라도 하면
    득달같이 비판하는 게 이 까페 회원들입니다.

    윤석열, 국힘이 조롱받는 거야 하는 짓거리들이
    워낙 수준 이하니까 그럴 수 밖에 없는 거구요.
  • 답댓글 작성자 (Spurs)BabyBritain 작성시간24.06.11 이충희  한쪽으로 편향된 커뮤......만들어서라도 소환하는게 반대쪽 사람들 아닌가요. 기계적 중립이라도 갖추고 조사하고 판결하면 화라도 안날텐데요.
  • 답댓글 작성자 TD21 작성시간24.06.11 누가 봐도 잘못된 일을 법적으론 문제없다고 열심히 문구 하나하나 꼼꼼히 따져가며 실드치시는데... 누가 편향적으로 보인다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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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wanderers 작성시간24.06.10 김영란법은 왜 있는데
  • 작성자 태섭 작성시간24.06.10 조민 장학금은 뇌물이고...대통령 부인은 명품 디올백 대가성 없으면 받아도 되는거구나...근데 대가성 있는지 없는지 수사는 한거냐??진짜 나라 수준;;;
  • 작성자 Cade Cunningham 작성시간24.06.10 나라가 정말 어디까지 망가지려하나요? 정말이지 너무나도 절망스럽습니다..
  • 작성자 Insector 작성시간24.06.10 절망....슬픔...분노...좌절...
  • 작성자 kobe kim 작성시간24.06.10 ?
  • 작성자 Remind-Kidd 작성시간24.06.10 결국 우리나라는 국가시스템이고 나발이고 다 하찮고 보잘것 없다는게 이 인간들 덕분에 적나라하게 드러나네요
  • 작성자 BLUE DENVER 작성시간24.06.10 만약 노무현/이재명/조국 등 민주당 분들의 부인분이 명품백을 받았다면?
    언검경의 폭주 + 부부자녀에 사돈팔촌 현/전이웃 친구 모두 탈탈 털겠죠
  • 작성자 minesota TM 작성시간24.06.11 공익성이 처참히 무너졌습니다.
    사법권 판검사 같이 특정기관의 판단이 모든정의가 되는 세상입니다.
    대리 퇴직금 50억, 명품백 수수 건 등 계속된 사례들은 힘없는 이들이 간접적으로 피해를 계속 보는 결과로 이어질 겁니다.
    청탁할 능력 없는 99%의 사람과 그 후손들이요
    그게 참담한 일인데 각종 포털은 시시비비 법리해석 유권해석만 놓고 미끄러저 나가게 해주네요
  • 작성자 MJ.DW.DR.BG.DM 작성시간24.06.11 댓글 첨부 이미지 이미지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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