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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 분쟁?!

작성자무한 피벗| 작성시간24.07.17| 조회수0| 댓글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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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호나섹 장 작성시간24.07.17 무개념
  • 작성자 M. Bridges 작성시간24.07.17 더이상 임차인이 아닌데 건물 주차장에 차를 세우는건 무개념이죠. 야박할 거리가 아니라고 봅니다.
    알박기는 어디에 했다는건지 이해가 잘 안되지만(주차장을 막고 세운게 아니라) 그냥 골목 어딘가에 주차한거면 어쩔 수 없지 않을까요?
  • 답댓글 작성자 무한 피벗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24.07.17 네 그냥 가게 바로 뒤편 골목에 했어요 보통 장사하는 사장분들 차 주차하고 사람들 다니는 뒷길 같은거에요 건물앞쪽은 도로고 뒤쪽은 골목길 형태요
  • 답댓글 작성자 슈발리에 작성시간24.07.17 무한 피벗 사유지가 아니고 공유지에 세운다면 무개념이기는 해도

    하지만 제제할 방법은 없습니다 구청 교통과와 이야기한번 해보시죠

    그리고 피벗님이 야박한거는 아닙니다 지금 임대인이 아닌데 몇년간

    장사한게 무슨 의미가 있는거죠??
  • 답댓글 작성자 무한 피벗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24.07.17 슈발리에 구청 주차과에 얘기하면 거기가 주차구역이 아니라 단속은 하는데 굳이 그러고싶진않구요 저희가게 사장분들 차도 있구
    솔직히 미안한 표정 이라도 지으면서 미안한데 주차할곳이 없어서 그런데 오늘 좀 댈께요 이러면 저도 물론이죠 대세요 괜찮습니다 이럴텐데 마주쳐도 아무 말도없고 뭐라하면 너무 당당하니 제가 기분이 나쁘더라구요
  • 작성자 댈러스의 사나이. 작성시간24.07.17 사유지면 법대로 하셔도 될거같은데요.
    남의 사유지에 뭔주차를..
    또라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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