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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티몬&위메프 기업 회생 신청

작성자키세|작성시간24.07.29|조회수2,284 목록 댓글 11

https://www.news1.kr/society/court-prosecution/5494896



https://n.news.naver.com/article/028/0002700252


기업 회생 신청으로 헬프를 요청하긴 한건데,, 한겨레 내용대로라면 더 심화될거 같습니다.

한겨레 기사 내용으로는 환불 못받은분들과 셀러분들이 만약에 기사의 예상대로 간다면 보상 받기가 쉽지 않을거 같네요.

이어 법원은 신청 회사가 계속 영업을 할 가치가 있는지 등을 따져 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내린다. 회생절차가 개시되면 회사 쪽은 회생계획안을 만들어 이를 법원에 제출하게 된다. 법원은 이렇게 제출된 회생계획안에 대해 채권자 등의 의견을 들은 뒤 타당하다고 판단하면 회생계획을 인가한다. 다만 법원이 회생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하면 파산을 선고할 수도 있다. 현재 부채가 자산보다 많은 완전자본잠식 상태에 있는 티몬과 위메프가 파산하면 물품 대금을 정산받지 못한 업체들의 피해 보상은 더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

-한겨레 기사 내용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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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 리스트
  • 작성자I.L.A.I | 작성시간 24.07.29 얘넨 보면 돌려줘야될 돈으로 자기들 확장한거같은데 그냥 놔두는게 맞나 싶네요
  • 작성자Lakers&Eagles | 작성시간 24.07.29 조금 그러네요..경영진들만 배부르고 입점 업체나 소비자, 그리고 직원들이 피해보는 그림인데 공적 자금을 투자하는게 맞는지..
  • 작성자똥꾸 | 작성시간 24.07.29 큐텐 다 털어버리고 업체들 구제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지..
  • 작성자배고프지 | 작성시간 24.07.30 결국 우리나라는 있는 놈들의 모럴해저드를 털어내야 한단계 더 올라설 거 같은데 그러려면 법조계를 좀 어떻게 해야
  • 작성자슈발리에 | 작성시간 24.07.30 일단 회생신청을 하면 채권이 묶입니다 결론이 날때까지요

    소비자는 주문 취소를 받으면 손해는 감수할수 있을수도 있어요

    셀러들은 일단 손해는 감수해야 합니다 더구나 티몬&위메프는 사실 잔존가치가 없어요

    말 그대로 손해를 금융사와 셀러들이 떠안아하는 거죠(그냥 금융사가 떠안으면 안되나 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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